저희 집 하나로 케이블 pro 쓰는데요.. 회선을 두개 씁니다.
그래서 서로 속도비교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쪽 회선을 쓸 필요가 없어서..
해지하려고 했습니다.. 3년약정된건데.. 이제 2년 1개월 썼구요..
근데 문제는 해지하려는 회선에 속도제한이 걸려있다는 겁니다.. 제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구요.. 오늘 서비스센터에 전화해서 직접 물어봤더니.. 해지하려는 회선에
속도제한이 걸려있다더군요..
업로드 제한이요.. 30KB/s 이상은 안나옵니다.. 그래서 풀어줄 방법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못해준다네요.. 그럼 해약해야 겠네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하더군요..
그럼 위약금은 물어야 하나요? 그랬더니.. 물어야 된대요.. ㅡ.ㅡ;;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위약금이 10만7천원인가 됩니다.. 그냥 3개월 안쓴다 치고 해지신청은 해놨는데..
생돈 날려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네요.. 아직 회선 철거는 안해갔습니다..
자기네 맘대로 속도제한 걸어놓고 해지하려니.. 약정기간 남았다고.. 위약금 물으라네요..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위약금 안냈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신청은 해놨는데..
좋은 방법 있으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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