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냐하~ 젤 먼저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튜닝에 발을 담그게 되면 젤 먼저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입니다. 불법으로 다니기엔 너무나도 새?들이 많다는것이지요~ (새~ 문제가 될소지가있는 발언인가요???) 아무튼... 각설하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에 애마에게 무언가 특별해지기를 원해서 아니면 좀더 잘나가는 애마를 기대하기 위해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과급(신선하고 차가운 공기를 더 많이 들이마시는 것)을 위해 오픈형 에어필터를 장착하였고 그만큼 마신 공기를 연소시켜 배출하여야한다. 그럼 당연히 소음기가 좀더 배출이 원할한 제품으로 선정을 하게 될껍니다. 네~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배기 소음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런지요???
필자도 얼마전 구조변경이란걸 했습니다. 이번이 2번째 해 보는 것 이여서 그리 문제될 부분이 없었습니다. 다만, 바뀐행정문제로 약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국내 배기 소음은 법적으로 100db을 넘으면 안됩니다. 소음검사는 전국 자동차 검사소에서 서류부터 검사까지 일괄 처리가 됩니다.(이부분이 행정적으로 간소화 되었지요~) 소위 "뿅마후라"로 무장을 하신 분은 아마 좀 깝깝하실껍니다. 죽었다 깨나도 100데시벨이 넘는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서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첨부 파일에 구변에 관한 서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해당사항에 작성을 하셔야합니다.
2. 변경전 항목엔 "강제소음기"라 쓰셔야 되구요 변경후엔 "스테인레스 스틸 소음기"라 적으셔야됩니다. 만일 변경후 항목에 제품명을 쓰시게 되면 차 폐차하는날까지 그 제품만 달고 다니셔야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하지요~ 호호호~
3. 변경전 구조장치 도면1부, 변경후 구조장치 도면1부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총 5장에 서류가 발생합니다. 이제 접수하러 갑니다. 어디로?? 조기 위에 자동차 검사소라 했지요~ (절대 1급 공업사의 검사장으로 가심 안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검사소로 가셔야 됩니다.
자~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지요~ 우선 접수비가 2만5천원입니다. 그럼 접수를 하고나면 아마 다시 서류를 주면서 도장받아 오라 할껍니다. "구조변경 완료 증명서"에 1,2급 공업사에서 머플러를 장착하였다는 증명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흐흐~ 이부분은 필자에게 메일 보내시면 약간에 지름길을 알려드립니다. 헤헤~) 도장을 받았으면 다시 검사소로 가셔서 인지대? 7천5백원을 내셔야됩니다. (전국 우체국에서 내야됩니다.) 내셨으면 영수증과 서류를 주면 다시 검사 접수비 2만 6천원?을 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배기가스 검사를 받으시고~ 소음 측정을 받으십니다. 엔진룸을 살펴보고~ (불법 부착물이 없는지...) 100데시벨이 안 넘으면 등록증 후면에 구조변경 사실을 기재해 줍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큰~ 새들 눈치 안봐도 됩니다. 호호호~ 그렇다고 무작정 붕붕거리면 불시단속에 다시한번 측정 당하는 변고가 생길수 있습니다. (아직은 못 봤습니다.)
이상으로 순서에 입각해 써 봤습니다. 그럼 즐튠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변서류.zip (38.0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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