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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애드웨어 유포사범 처음으로 구속

 


인터넷 사용자라면 한번쯤 인터넷 시작페이지가 변경되고 수시로 음란 사이트 팝업창이 나타나 당황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특정한 사이트나 게시판 접속시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묻는 창에서 무심코 예를 누르면 자동으로 PC에서 작동되는 악성 애드웨어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명확한 법적기준이 없고 추적이 어려운 특성을 이용해 대규모로 성인사이트를 광고하는 악성애드웨어를 유포하던 일당이 처음으로 경찰에 구속되어 무분별한 애드웨어 유포관행에 급제동이 걸렸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성인사이트 운영자와 결탁하여 전문프로그래머를 고용 작년 8월부터 인터넷 시작페이지 변경이나 접속주소 가로채기 등의 기능을 지닌 악성프로그램을 유명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위장하여 설치하고 이를 링크하는 게시물을 자동 등록기를 이용하여 인터넷카페에 하루 2만회씩 올려 약1천3백만 대의 PC에 악성 애드웨어를 감염시켜 성인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혐의로 A사 대표와 프로그래머 등 4명을 지난 12일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수사중이다. 이들은 국내 애드웨어 제거 프로그램 실행차단 문자인식기술 등 첨단기술까지 동원하여 악성애드웨어를 유포해 국내 최대 규모의 성인사이트 운영업자가 운영하는 52개 성인 사이트의 광고를 대행하여 5만 2천여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수수료 명목으로 6억 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2003년 초 광주광역시 남구에 A라는 상호로 통신 판매업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03. 8월부터 www.19.......com 등 52개 성인사이트 운영자와 회원유치시 가입비의 40에서 50퍼센트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유명 포털 사이트를 모방한 3개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 사이트로의 인터넷 시작페이지 변경 주기적인 성인물 팝업생성 인터넷주소 가로채기 애드웨어 제거용 백신 프로그램의 실행 설치방해 컴퓨터 부팅시 재실행 등의 기능을 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호스팅 업체의 서버를 임대하여 설치한 후 위 악성 프로그램이 마치 유명 포털사이트의 정상적인 프로그램 것처럼 위장하여 설치여부를 묻는 창이 뜨도록 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일 2만여 회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여 악성 애드웨어인지 모르고 예를 선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피해자 박OO의 PC에 위 악성프로그램을 감염시킨 것을 비롯하여 검거시까지 1천300만대 가량의 PC에 감염시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정상작동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함과 동시에 애드웨어 제거용 백신 제작업체인 OOO닷컴 OO스파이더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5만2천530명을 성인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케하고 수수료로 6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경찰청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거나 해당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67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안으로 처벌 미미함을 이용 악성애드웨어가 무차별 유포되었으나 처음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했을 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4호를 적용 국내 최초로 악성애드웨어 유포자를 검거 구속함에 따라 애드웨어에 대한 인식과 무분별한 유포관행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


경찰에서는 향후 검거사례를 철저하게 분석 악성애드웨어 스파이웨어 등 유사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이러한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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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로 돈버는 방법을 경찰이 감지하기 시작했군요.^^



2004-04-22 16:53:10
1518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박수훈 '04.4.22 8:59 PM 신고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뿐이오.
    시범 케이스로 한두명 태클 건다고 사라질 그들이 아니오 ↓댓글에댓글
  2. 2. 정영명 '04.4.23 1:21 PM 신고
    :-)*지우는 방법좀 갈켜 주세요
    넘 어려운 말 빼고 컴 초보는 아니지만 초보라고 가정하고 가르쳐 주심 고맙게습니다. ↓댓글에댓글
  3. 3. 김광오 '04.4.24 4:54 PM 신고
    :-)*어 피의자가 우리집 근처에서 사는사람이네.누구지 참 궁금하다. 그런 기술있으면 나한테 전수하지. ↓댓글에댓글
  4. 4. 권태황 '04.4.29 12:55 AM 신고
    :-)*벌금말구... 예를들자면 다시는 컴퓨터 할수없게 양쪽 손목을 절단하던지 실명하게하던지 그런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눈을 뽑아버리던지 손목을 잘라버리면 대부분이 사라질듣합니다만........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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