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시대는 많이 달라졌지만 (민주)노동당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재산세 제도(속칭 부유세.) 신설방안에 관한 논의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불평부당한 발상이라는 의견에는 아무래도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한대요.(저로서는..)
새로운 재산세 제도의 골격 내지는 핵심은
『일하는 자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 고래로 耕者有田. 재화는 보다 높은 이상의 국가공동체를 위해, 보다 많은 이익의 향유주체, 보다 많은 효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취지에서,
많은 돈,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많은 일」을 해야된다는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 하자는 원리라고 생각한대요.
능력껏 사는 사회란, 능력껏 자원을 독점(내지는 적어도 배타적 점유)하는 것으로 자신의 안위와 평안, ※「소비에 의한 자아실현」을 하는 사회를 뜻하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국가를 이루고, 법을 만들고, 정부를 세우는 일련의 공동체 작업이란 분명 서로 교류하며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평화로운 공동의 존재"를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한 일이니까 말여요. 때문에 「능력껏 사는 사회」라는 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능력껏 이 사회를 지탱해주는 일"이라는 관념이 포함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 자아실현의 방법에는 크게
비싼 차, 맛난 음식, 비싼 집과 같이 계량화된 재화를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가를 과시하고자 하는 "소비의 실현법"과(햄버거 많이 먹기..대회 같은 느낌)
보다 큰 집단, 보다 큰 사회,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나 책임자가 되어, 다른 인격들을 거느리고 보다 넓은 범주의 자신을 이상향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권력의 실현법"과
아무도 모르던 일, 아무도 만든 적 없던 것, 아무도 못본 것을 알아내고 만들고 발견하고자 하는 "지식의 실현법"과(과학, 예술.. 기타)
자신의 생물학적 한계로 주어진 사고와 인지의 한계를 넘어선 성찰의 영감을 추구하는 "수행/해탈의 실현법"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현법"이 아니라 "지위"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결국 같은 뜻이니까 여기서는 이해하기 쉽게 「실현법」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할게요.
요새 세상이 이념논쟁 시대는 아니지만, ∼ism식 표현으로 구분해본다면
다원주의(= 개인주의, 한국에서 흔히 혼동되는 이기주의), 공화주의(=이기주의, 한국에서 흔히 연상되는 공리주의), 문화상대주의(=사회주의, 한국에서 일반에 흔히 통하는 말로는 민주주의), 「염세주의」(=개인주의, 한국에서 흔히 혼동되는 직관주의)에 친한 개념으로서의 "정체성 발휘"가 된다고나 할까요? 확실히 요새는 "돈이면 진짜 장땡"이긴 하지만..
국민생활을 돌봐야 할 정부에게도 똑같이 놀자고 그럼 안되겠대요.
물론 현재의 "자칭보수"라는 다메닝겐들의 9할 이상이 "파쇼의 수구"들이다보니,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생활/생존에 관한 보장방안이 "삽질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바도 크지만..
살고 있는 집의 유지비가 많이 든다면, 적당히 간수할 수 있을만한 곳으로 옮겨야 하고
몰고 다니는 차가 부담스럽다면, 부담이 덜 되는 차로 바꾸거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고
그런 "적정생활수준으로의 이동"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공재와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겠대요.
그으런 걸 정부가 못해주거나 안해주면 "뭐∼냐!"하고 데모해야 되는 거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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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는 이중과세가 맞습니다.
2004/04/20 16:11 | pyhae ( 박연혜 ) | 조회 1020 | 추천 23 | 비추천 3
부유세는 일종의 재산세의 성격을 가진건데요.. 사실 세계적으로 재산에 대해 세금때리는 나라는 얼마 안됩니다. 설사 재산세를 낸다고 쳐도 지금처럼 1년에 10만원 안팍이 적당합니다.
재산 30억 가진사람에게 1억의 세금을 부유세로 추징하면 당장 현금이 없는 납세자는 자산을 팔아야됩니다. 세금낼려고 부동산 처분할때 또 양도소득세 내야합니다. 이러니깐 이중과세란 소리를 듣는겁니다.조세저항이 만만치 않겠죠. 세금내다가 재산 다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추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어짜피 재산이 30억이 되는 100억이 되든 그 재산 파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만 제대로 추징되고,증여나 상속시 증여,상속세만 제대로 추징되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낸다고 판단되면 소득세 누진세율을 더올리고,부부합산과세 다시 하고,상속,증여세 포괄과세하면 되고, 탈세의혹있는 사람들 실사해서 감방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부유세는 미실현소득에 세금을 때리는 건데.. 조선일보가 아니라 세법학자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겁니다. 자꾸 이런거 허용하게 되면 세법자체가 개념이 없어지거든요. 민노당에서 왜 이런걸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없다는걸 알면서 주장한 거라면 표얻을려고 한 소리고, 만약 모르고 했다면 세법이나 회계학에 전문지식인을 적극적으로 입당시켜야 될것같네요.
만약 민노당주장대로 부유세를 신설한다고 쳐도,열린당,한나라당과 의논해서 (민노당 혼자서는 통과 못시키겠죠?) 세율깍아서 부유세로 추징하는 금액이 얼마안된다면 괜히 부자들에게 면죄부만 쥐어주는 꼴이 됩니다. 얼마안되는 부유세 걷으면서 민노당은 부유세신설했다고 생색내고,열린당,한나라당은 우리도 동참했다는 식이 되는게 최악의 시나리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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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스샷의 특정 아파트는 기사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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