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제가 입주한 아파트형공장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진입니다..=_=;;
아파트형 공장과 어느정도 법률을 아시는분께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인 입니다...저번에 어느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근처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저희 공장을 소송한다 뭐다하면서 항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갈등을 격던차에 아파트형공장 이라고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중 하나를 선보였습니다..취득세,등록세 면제...그리고 저희와 비슷한 입장의 사람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항의가 없을듯 해서 큰맘먹고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음 항의를 안받던것도 잠시...다음날 위층과 아래층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하더군요..그 사람들 말로는 소음까지는 괜찬아도 진동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제가 선반을 다루는 일을 하는데..이놈이 덩치도 크고 소음과 진동이 심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형공장 이기에 이런건 감수해야 하는것 아닙니까?이사한지 몇일 안되고 기계값도 빛져서 들여놓은건데 또 다른데로 이사가려니 막막하기만 할따름입니다...이런경우에는 그냥 버티고 있어야 할까요...-_-;;...소송이다 신고한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참 난감하더군요..그렇다고 방음설비등을 설치할 재주는 안되고..
아..글쓰는 제주가 없다보니 그저 하소연 하는 글밖에 되지 않는군요..-_-;;
어쨋든 이런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이사 가야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쩝..어쩔수 없군요...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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