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동아일보 모 가지가 초고속 인터넷의 문제가 무엇이냐? 요금제도등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냐는등의 전화인터뷰를 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소비자 보호원에서 자료하나를 발표했더군요.
케이블모뎀 서비스의 경우 상향속도 업로드 제한을 하는데 불구하고 두루넷이나 온세통신에 대한 내용은 없고, 하나로통신 xDSL 방식의 업로드 최고속도가 받아쓰기를 잘못해서 그런지 6Mbps로 나와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업계자료를 그대로 믿고 자료를 만들다보니 틀리는게 나오는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요금에 대해서 귀차니즘으로 인해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나가든 말든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도 자동이체로 그냥 무조건 나가고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요금내역을 다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영수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해지 위약금 문제에 대한 약관위반의 문제에 대해서 모르나봅니다. 참 큰일입니다. 이러니 소비자들의 입에서 소비자 보호원이 업체와 짜고친다는 말이 나오는겁니다.
요금제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기업의 이익은 늘어나고 소비자는 알게 모르게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통신의 경우 요금제가도 1000가지가 넘습니다. 예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통부에서는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충족시켜 준다면서 띄우는 분위기던데, 사실 알고보면 허울좋은 소리일뿐입니다.
물론 기업관점에 보았을 때 각종 마케팅을 하느라 요금제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고객만족을 높이고 매출을 높이는 복잡한 요금제도는 중요하지만, 소비자관점에서는 특히 대다수의 국민들의 관점에서 바라볼때에는 복잡한 요금제도는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킬뿐입니다.
혹자는 자신이 격는 관점에서 특정인과 비교하여 요금이 줄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인터넷 종량제 도입도 이런 관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금에 대해서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용자들이 요금에 대해서 알 수 없도록 만드는것입니다.
요즘 통신업체에서 요금에 대해서 문제가 자주 발생되는것은 장기고객이 되면서 모뎀임대료 매출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신청하지 않은 요금부터,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로 위약금등을 받고 있는겁니다.
YTN에서는 아는게 약이라고 하는데, 돈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는게 약일수도 있겠지만, 사실 모르는게 약입니다. 세상살기 바쁜데 언제 요금이 얼마나왔는지 그런데 신경쓸 시간이 어디있습니까? 스트레스만 받지요.
통신업체 요금에 대한 문제는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하여, 부당이익을 취한사례에 대해서는 환불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법제화 해야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약관을 변경등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위약금 징수등 위반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환불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요금약정의 비밀 이젠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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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초고속인터넷 약정 모르면 손해
1. 가입자 절반, 요금.상표 몰라
2. 할인율 달라 최대 7천원 차이
3. 일시중단 때 무료여부 제각각
4. 끊김 현상 등 청구해야만 배상
초고속인터넷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전체 가구의 75%에 이르러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하지만, 정작 가입자의 절반은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약정 내용조차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일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서비스의 장·단점을 비교한 예시 자료를 내놓았다.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케이티 등 4개 사업자와 수도권 이용자 54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를 기초로 했다.
■ 업체별 사용 요금 천차만별 = 우선 최저 속도를 보장하는 상품별 약정 요금을 프리미엄급(다운로드 최저 속도 1Mbps)과 라이트급(〃 500Kbps)으로 나눠 비교했을 때, 프리미엄급 상품의 경우 가입 설치비 3만원에 월정액이 3만4천~4만원이고, 업체별로 약정 기간에 따라 3~20%의 할인율이 차등 적용돼 최대 7100원(2년 약정)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표 참조) 라이트급 상품은 가입 설치비 3만원에 월정액 2만7천~3만원, 3~15%의 할인율이 적용돼 최대 3천원(무약정)의 차액이 생겼다.
사용 모뎀을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업체별로 차이가 많았다. 1년을 약정할 때에는 어느 업체든지 임대가, 3년 약정 때에는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2년 약정 때에는 케이티의 경우 임대, 하나로통신은 구매가 더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할인율이나 일시적으로 이용을 중단할 때도 요금 납부에 차이가 났다. 케이티와 온세통신은 약정 기간이 끝났을 때 소비자가 재약정 의사 표시를 하면 추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하나로통신의 경우 자동 연장된 기간 중이라도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일시 이용 중단 신청 때 케이티와 하나로통신은 요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온세통신은 모뎀 임대료 전액을, 두루넷은 모뎀 임대료 전액은 물론 기본료의 일부까지 부과하고 있다.
■ ‘속도·접속 장애’ 배상 청구해야 = 이번 조사에서, 자신이 이용하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상품의 이름을 알고 있는 가입자는 43.7%에 그쳤고, 이용 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 사람도 53.0%에 불과했다. 약정 기간을 알고 있는 경우는 45.0%였다. 가입자 2명 중 1명꼴로 자신이 이용 중인 서비스의 약정 기간과 요금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불만과 피해 사례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5676건으로, 2002년에 견줘 56.2%나 증가했다. 피해 구제 건수도 170건에서 262건으로 54.1% 늘었다.
가입자들은 잦은 끊김 현상과 접속 장애 등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불만(67.1%)을 가장 많이 제기했으며, 사후 서비스 지연(13.5%), 설치 지연(5.7%), 약정 불이행(4.9%)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 약관에 소비자가 청구할 경우에만 손해배상하도록 돼 있어, 이런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한 상당수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범 소보원 서비스조사팀장은 “가입할 때 업체별로 상품을 꼼꼼히 비교한 뒤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은 물론 피해보상 규정을 잘 알아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중앙일보] 초고속통신 요금약정 제각각…'숨은 요금' 꼼꼼히 살펴야
[중앙일보 최지영 기자] 초고속인터넷 중 어떤 것을 고를까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회사마다 서비스 방식이 다르고 지역 내 이용자 수나 개인의 사용특성에 따라 속도도 천차만별이다. 업체마다 각종 할인율도 다르다.
초고속인터넷용 모뎀이 고장났을 때 변상하는 요금도 제각각이고, 약정기간이 끝난 뒤 재약정했을 때 할인해 주는 비율도 다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일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사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KT.하나로통신. 두루넷.온세통신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 4곳의 서비스 실태와 요금 현황.고객 불만 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터넷 접속 모뎀의 임대와 구매 가격을 비교한 결과 업체별로 차이가 있었다. 1년 약정 땐 어느 업체든지 임대가, 3년 약정 땐 구매가 유리하다. 하지만 2년 약정 땐 KT의 경우 임대 비용(7만2000원)이 구매 비용(9만원)보다 쌌다. 하지만 하나로통신은 임대 비용(9만6000원)이 구매 비용(9만원)보다 비싸 모뎀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가 사용 중 잘못해 모뎀 장비를 훼손했거나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물리는 변상금도 잘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KT는 모뎀 임대료 납부기간인 36개월을 사용기한으로 정해 변상금을 계산했다. 하나로통신과 두루넷은 중고 모뎀을 빌려준 경우에도 새 모뎀 사용 기한인 60개월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요구했으며, 온세통신은 이보다 더 긴 96개월이었다.
또 약정 기간이 끝난 뒤 재약정할 때 추가 할인폭도 회사마다 달랐다. KT와 온세통신은 약정 만료 때 소비자가 재약정 의사를 표시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나로통신의 경우 사용자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 연장된 기간 중이라도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일시 이용중단을 신청하면 KT와 하나로통신은 요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온세통신은 모뎀 임대료 전액을, 두루넷은 모뎀 임대료 전액은 물론 기본료의 일부까지 이용자에게 부과한다.
한편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5676건으로 전년 동기(3634건)에 비해 56.2% 증가했다. 이 중 피해구제를 받은 건수도 170건에서 262건으로 54.1% 늘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부당 요금 청구(37.4%)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약정 불이행(24.0%) ▶접속장애.속도저하 등 품질 관련 불만(18.3%) ▶미성년자 계약.명의도용 등 부당 행위(17.6%) 순이었다.
업체별로는 온세통신의 경우 가입자 10만명당 14.67건꼴로 지난해 소보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두루넷(3.98건).하나로통신(2.70건).KT(0.59건) 등으로 조사됐다.
소보원 김기범 서비스조사팀장은 "가입 때 업체별로 상품을 비교한 후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은 물론 피해보상 규정을 잘 알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choiji@joongang.co.kr
[전자신문] 초고속 인터넷 가입시 꼼꼼히 비교
[IT] 2004년 04월 21일 (수) 08:40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은 작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567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2%가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 구제 건수도 170건에서 262건으로 54.1%가 늘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부당 요금 청구’가 37.4%로 가장 많았으며 ‘약정 불이행’ 24%, ‘접속장애 및 속도저하 등 품질 관련 불만’ 18.3%, ‘미성년자 계약, 명의도용 등 부당 행위’ 17.6% 순이었다. 업체별로는 요금과 할인율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났으나 정작 소비자들은 자신이 이용 중인 서비스 약정을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서비스 이용자 5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이 자신이 이용 중인 서비스의 약정 기간과 요금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비스 이용 약관에 소비자가 청구할 경우에만 손해배상토록 돼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고장누적시간이 12시간 이상이거나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아는 소비자는 6.6%에 불과했다.
소보원 김기범 조사팀장은 “가입할 때 회사별로 서비스를 비교한 후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은 물론 피해보상 규정을 잘 알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YTN]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아는게 약`
[앵커멘트]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75%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서비스 내용이나 손해배상 기준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살 김기정씨는 지난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접속이 되지않아 애프터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접속 장애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고, 정작 해지신청을 하자 업체는 오히려 위약금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사용자 입장에서 당연히 통신회사에서 서비스를 잘못했는데 참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위약금을 내라니까..."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초고속 인터넷 상담은 5천 6백여건으로 지난 2002년보다 56.2% 늘었습니다.
업체마다 서로 다른 서비스 내용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준을 세워놓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약정기간에 따라 업체별로 할인율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2년 약정으로 프리미엄급 상품을 신청했을 경우 월 사용료 할인율은 KT와 두루넷이 10%, 하나로통신이 6%, 온세통신이 15%로 각각 다릅니다.
모뎀을 구입하거나 빌려쓰는 경우도 업체나 사용기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1년을 계약한다면 모뎀을 임대하는것이, 3년 계약이면 모뎀을 사는 것이 유리하지만 2년 동안만 초고속 인터넷을 쓴다면 kt는 임대가, 하나로통신은 구매가 유리합니다.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생기거나 한달에 접속불량 상태가 12시간 이상 누적되면 소비자는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시 개통확인만 해 줄 뿐, 약관 내용이 들어있는 서면 계약서는 발급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이런 내용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인터뷰:김기범, 소보원 서비스조사팀장]
"실제적으로 계약서가 교부되지 않기 때문에 개통확인서를 서면 계약서와 같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돼야겠습니다."
따라서 가입전에 업체들의 요금과 할인율을 꼼꼼히 비교하고,약정 내용을 자료로 확보해 놓아야 부당한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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