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넷라이트 2년약정으로 2001년 9월경 신청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03년 8월에 계약기간이 만료했지만 아무 얘기않고 그냥 계속 사용했습니다. 요금청구서도 계속 그냥 나오더군요.
근데 2004년 올해 6월경에 해지할 계획입니다. 작년계약기간 만료시점부터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럴 경우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하는지 (대충 계산방법이라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해지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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