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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넷, 이럴경우 해지시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두루넷라이트 2년약정으로 2001년 9월경 신청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03년 8월에 계약기간이 만료했지만 아무 얘기않고 그냥 계속 사용했습니다. 요금청구서도 계속 그냥 나오더군요.

근데 2004년 올해 6월경에 해지할 계획입니다. 작년계약기간 만료시점부터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럴 경우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하는지 (대충 계산방법이라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해지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written by passap (passap)
2004-04-21 00:39:43
822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이규태 '04.4.21 2:43 AM 신고
    :-)*흠 ..그 경우는 저의 경우랑 같네여..고객 서비스에 전화 걸어서 약정 만료로 해지 신청하시고, 위약금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 통화 하세여..만약에 위약금 있다고 하면....그건 잘못된 것이니 따지셔야 해여..통화 녹음해서 증거로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여 ↓댓글에댓글
  2. 2. 이규태 '04.4.21 2:55 AM 신고
    :-)*약정 만료시에는 해지가 자유로운 것이니 위약금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뒷글 붙입니다..도움이 되셨는지.. ↓댓글에댓글
  3. 3. 이규태 '04.4.21 2:57 AM 신고
    :-)*아참...그리고 속도 괜찮게 나오고..불편하지 않으시다면..그냥 쓰시는 것도 좋아여..모뎀은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료임대가 되거든여...해지하고 다시 신청하면 다시 모뎀 사용기간은 없어지게 되니까여..모뎀 임대료도 무시 못하거든여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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