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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뒷문 충돌 사고.

 

제목 보면 대충 알아챘겠지만,

잠시 정차한 저의 차의 뒷좌석 동승자가,

내리기 위해 뒷문을 연 순간,

뒷문 앞에서 멈추려고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뒷문과는 큰 충격없이 간신히 멈췄으나,

오토바이배달원과 오토바이는 인도쪽으로 쓰러졌고,

눈에 띄는  신체상 피해는 없었으나,

팔목의 통증을 얘기하였는데,

이런 경우 누구의 과실이며,

쌍방과실이라면, 그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보상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금액으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달통에는 5000원 짜리 볶은밥이 들어 있었으며,

사람은 걷고 움직이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필기도 자연스럽게 하더군요.....

오토바이는 흔히 보는 배달용 오토바이(88이라고 하던가?)이고,

오토바이의 한쪽 방향지시등과 그 주변(어쩌면 헤드라이트까지)도 파손된 듯 보였습니다. 



땅
written by 땅 (haannl)
2004-04-18 19:32:06
1326 번 읽음
  총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이인향 '04.4.18 9:14 PM 신고
    :-)*사람에 따라 다르죠... 일단 쌍방과실이구요. 서로간에 차량에관한 보험처리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치료비관한것도 곤란하실테니 보험처리하는것이 가장 낫습니다. 외상이 눈에 띠게 없는 경우 보통 50위아래로 합의 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댓글에댓글
  2. 2. 이인향 '04.4.18 9:15 PM 신고
    :-)*보통 치료비 달라고하는 경우는 찌질이죠... 대충 겐찮으면 털고 일어서야할텐뎅... ↓댓글에댓글
  3. 3. 이인향 '04.4.18 10:24 PM 신고
    :-)*네... 문여신분쪽이 저도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요. ^^; 그런뜻이아니었는데... ↓댓글에댓글
  4. 4. 이원건 '04.4.20 8:10 AM 신고
    :-)*보행자일 경우는 전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예외규정으로는 차의 문을 바깥쪽에서 열었을 경우인데 이때는 상대 차의 책임이 크구요. 위의 경우 경용님의 과실이 70%정도 인정되는데 일반 보험처리 하신후 지불금액만큼 보험사에 납부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5. 5. 이원건 '04.4.20 8:07 AM 신고
    :-)*도로교통법 48조 7항(운전자 준수사항)에 의거 문을 연 동승자도 아닌 차량의 운전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추돌한것이 자동차인지 오토바이인지 자전거인지 보행자인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구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오토바이일 경우 7:3, 자전거일 경우 8:2, ↓댓글에댓글
  6. 6. 심경용 '04.4.20 2:23 PM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러저러 하다가 결국 10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상대 오토바이도 거의 다 정지한 상태에서 넘어진 정도여서,
    오토바이 운전자도, 오토비이도 큰 피해는 없었고,
    저의 차도 닦아서 얼룩이 없어질 만큼 피해가 없었구요. ↓댓글에댓글
  7. 7. 이원건 '04.4.20 8:17 AM 신고
    :-)*만약 직접 보상한다면 일반적으로 과실비율 70%가 아닌 오토바이 수리비 전액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치료비와 사고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전액 해주어야 하는데 그다지 권장할것이 못되는것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8. 8. 심경용 '04.4.20 2:28 PM 신고
    :-)*동승했던 어머니도 바로가 아니라 어느정도 서있다가 넘어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모두다 정면만 보고있다 갑자기 발생한 사고이니,
    우리 차에는 상황을 제대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댓글에댓글
  9. 9. 심경용 '04.4.20 2:25 PM 신고
    :-)*하지만 왠지, 그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었나 싶은 의구심이 지워지지 않네요.
    급 브레이크를 잡았다면, 영업용인 오래된 오토바이일 경우,
    브레이크나 노면에서 마찰음이 들렸을 텐데,
    전혀 듣지 못했고, ↓댓글에댓글
  10. 10. 이원건 '04.4.20 8:12 AM 신고
    :-)*이 경우 보험료 할증이나 동결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를 가해자로 못박는 이유는 동승자도 면허가 있을 경우 동승자의 보험으로 처리하려 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법규상 운전자의 관리부주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것입니다. ↓댓글에댓글
  11. 11. 이윤성 '04.4.18 10:10 PM 신고
    :-)*윗분 답변은 잘못된듯합니다.
    입장 바뀌신다면 과연 쌍방 과실이란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물런 오토바이 하면 폭주족이 연상되어 아주 꼴보기 싫은 존재이기 때문에
    과실을 인정하기 싫으실겁니다. ↓댓글에댓글
  12. 12. 이윤성 '04.4.18 10:18 PM 신고
    :-)*하지만 분명 과실은 문을 열었던 분에게 있습니다.
    문을 열다가 오토바이를 다치게하면 문을 열었던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잘 아실겁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신다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가 있 ↓댓글에댓글
  13. 13. 이인향 '04.4.18 9:17 PM 신고
    :-)*그러나 일단 오토바이 운전자경우 피해자라면 피해잡니다. 서로 부주의한것은 있으니까 그점 인지해주시구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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