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릴수있는 게시판입니다.
  • 유년추억
  • 학교생활
  • 입시준비
  • 대학생활
  • 군생활
  • 알바생활
  • 취업준비
  • 직장생활
  • 원룸생활
  • 연애중
  • 결혼준비
  • 집안살림
  • 자녀교육
  • 창업준비
  • 이민유학
  • 노후생활
  • 전체보기


종량제를 시행한다면 대처할 방안...

 

안녕하세여..회원 여러분..

원레 제가 글 쓰는거 싫어하는데 요즈음 종량제 문제로 인해서 자주 올리게 되는군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했읍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차리면 살수 있다고 했읍니다..

다~오랜시간 인류가 살아 내려오면서 쌓여진 노하우겠죠..^^

어떤식으로 밀어부치던..지금 한통이 주축이된 인터넷 종량제는 강행 될것입니다 뒷받침은 정통

부가 책임져 줄거구여..이 사람들의 무기는 바로 자기합리화에 있읍니다..즉...

인간을 제압하는데 있어서 두가지가 있읍니다...하나는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하는것과..

논리적인 힘으로 제압 하는거입니다...당연 이 집단들은 후자거를 선택했고..그거로  무기삼아

온갖 뒤에숨은 역겹고 추악한 모습은 합리적인 체계 요금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감춰버리고

슬슬 조여 오고 있읍니다..

제 생각이지만..한통이나..기타 대기업 업체들은 종량제에 필요한 기술은 이미 확보해 놓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다만..시행시기나..아니면 어느 사회던 반대 입장은 꼭 있는 법입니다..

여기서도 종량제 찬성 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오듯이여...그 반대하거나..표리부동한 업체설득 중

이거나...기타 여러사항을 주시하기 때문에 그러지..적절한 시기다하면 곧바로 들어 갈겁니다..

한 가지는...절대 한통 혼자서는 종량제 할수 없읍니다...아무리 한통이 아파트를 독점 했다하여

도..그리 3살먹은 철부지 행동은 안할겁니다...시행하게 된다면..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모든..ISP 업자들하고 같이 담합행위(談合行爲)를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통이나 하나로가 독자적으로 시행한다면..어느분이 앉아서 생으로 당하

겠읍니까...당연히 정액제고수 하는 업체로 이동할것은 불보듯 훤한거구여...

그런 짓을 한통이 하겠읍니까...? 문제는 지금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담합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도 생각듭니다..불협화음이죠..;; 한국민의 특징이기도 하지만여..;;

왜..한국민이 개인적으로는 똑독하고 강해도 이상하게 뭉치지를 잘 못하잔아여..설사

뭉쳐도 금세 흩어지고...; 이렇게되면 한통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소위 잔머리 굴려서 기획 했다는게..기간통신역무로 바꾸어 버리는겁니다...

인제..종량제에 대해서 표리부동했던 업체들을 위협하기위한 기간이 탄생된거죠..

정통부가 허가를 줘야만 6월달부터 영업을 할수 있는데..이리되면 표리부동했던

업체들도 어쩔수없이 종량제로 강행 할수 밖에 없읍니다...안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정통부가 허가를 불허 하는 방법으로 나갈 거닌까여...

그렇다면..모든 업체가 우리들이 선택의 여지도없이 담합을해서 종량제를 추진하는겁니

다..그렇게되면 이 네들과 정통부는 그 시각부터 엄격한 공정거래 법을 위반하는 겁니

다..불법 행위를 저지르는거죠..이 불법행위는 아래 자료에  있읍니다...

 

일정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여러 명 있어도 이들이 서로 공모(共謨)하여 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도 시장을 지배하는 이른바 독점과 같은 효과가 발휘된다.

그 결과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경제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동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합의한 사실만 인정되면 위법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19조에는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지급조건 결정, 상품·용역거래의 제한,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설비 증설·장비도입 제한 등의 행위를 합의해서 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합리화나 산업구조조정, 연구·기술 개발, 불황 극복, 거래조건의 합리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정통부가 인터넷사업을 기간통신역무로 전환 한다는겁니다..법을 피해가기위한 방법이죠..;;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행위의 중지 및 법 위반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조치가 취해지며, 매출액의 5/100 이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위에것만 보아도 지금 망 업자들이나 정통부는 이미..종량제가 실행되지 않았어도 엄연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겁니다..형사상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이렇게되면..사실상 전체 업자들의 종량제는 불가능 하다는 겁니다..이 네들도 이 문제는 검토

했으리라 생각듭니다...그래서 한통이 교묘하게 들고 나온게 부분 종량제라는 겁니다..

허나..이러튼 저러튼..지네들도 이 문제가 쉽지 안으리라는 것은 잘 알겁니다..만약에 부분 종량

제라도 전체가 똑같이 한다면.이것또한 시장경쟁의 원리를 위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 위원회 말고도..우리들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담합으로 인한 국민의 선택권 무시로

 소송을 걸수가 있는거죠..^^; 한 군데라도 부분이던 전체던 종량제를 안하고 정액으로 가는곳도

있어야 되닌까여... 여러분..자기 권리는 누가 주는게 아닙니다.스스로가 찿아야지여..

나하나의 무관심과 이기심이 결국은 자기도 죽이는 꼴이 됩니다...

진화론을 주장했고..적자생존론을 폈던 찰스다윈이 이런 말을 했읍니다..삶은 투쟁이라고...

여러분들 우리 끝까지 투쟁 하는겁니다...그래서 스스로의 이득을 져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은

저지르지 말죠..긴 이야기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수시로 글 올리 겠읍니다...

 

 

 



김정일
2004-04-17 12:13:24
965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이옥영 '04.4.17 1:41 PM 신고
    :-)*아..좋은 글이었습니다..가장 짜증 났던게 이게였는데-_-^
    그 기간통신 역무가 안되서 힘들다는 식으로도 kt 가 종량제는 힘들다고 글을 주더니
    정통부가 기간통신업무로 바꾸는것을 고려중이라는 것을 보면서 짜고치는 고스톱이 바로 이거구나 느꼈었거든 ↓댓글에댓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캐시선물





365ch.com 128bit Valid HTML 4.01 Transitional and Valid CSS!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