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강남구(대한민국 서울) vs. 해밀턴(캐나다 온타리오). 가끔 여기 저기 글을 읽다보면 한국의 주택 재산세가 터무니 없이 낮아서 미국과 비교하여 최대 20배이상 차이가 난다는 내용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 글은 그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선 설명을 돕기 위해 서울 강남구와 캐나다의 해밀턴市를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강남구는 재산세 인상 파동에 가장 강력히 저항했던 지역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강남구를 타겟으로 하였습니다. 강남구는 인구가 대략 55만명이고 2003년 기준 지방세 예정액은 1,660억원입니다. 일인당 대략 31만원 정도 됩니다. 해밀턴은 2001년 기준으로 50만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대략 60만명 정도 됩니다. 지방세 예산은 2003년 기준으로 6억 6천 5백만불입니다. 환율은 1대 900으로 간주하면 우리 돈으로 약 6천억원입니다. 우와~~~ 1인당으로는 1백만원 정도 되는군요. 30만원 대 1백만원. 대략 3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건 상업용 건물이 포함된 것이고 단순히 세율만 비교하면 한국은 0.5% 정도, 해밀턴은 1.5~2% 정도입니다. 역시 선진국은 재산세가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많이 나온다는 말이 맞았나 봅니다. 그런데 발표에 의하면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 즉 총 소득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금액의 비율은 양국 공히 1/4 정도입니다. 몰랐습니까? 여러분이 버는 돈의 1/4 정도는 결국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뭔가 이상합니다. 재산세를 3배나 많이 내는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세금 부담율이 비슷하다? 그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는 오로지 지방행정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해밀턴을 볼까요? 지방세의 60%만 지방행정에 사용되고 나머지 중에서 30%는 주 정부 교육예산에 지원되고 그 나머지는 경찰 예산에 지원됩니다. 지원 받는게 아니고 지원 하는 겁니다. 지방행정이라고 해도 강남구와 해밀턴은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보죠. 해밀턴의 경우 세금은 딱 세 종류 밖에 없습니다.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한국의 경우를 보면, 소득세, 재산세(이것도 건물세와 토지세의 두 가지로 나오죠!), 판매세(부가세)는 당연하고 상하수도세, 쓰레기 봉투값(이것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이므로 일종의 세금 성격), 의료보험(강제보험이라 세금 성격입니다. 아시겠지만 캐나다는 의료비가 공짜입니다. 그러니 보험료가 더 비싸야 겠지만 해밀턴은 그것까지 세금으로 커버됩니다. 즉 의보료가 없습니다.), 주민세, 교육세,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결국 조세부담률이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월 250만원 정도를 버는 어떤 가장이 있다고 합시다. 이 가장이 기준 시가 1억짜리 집을 하나 삽니다. 이 가장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한 번 계산해 보기로 하죠. 우선, 취득세+등록세+주택취득시 교육세+농어촌 특별세가 대략 40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한 번 집을 사면 10년 정도 산다고 가정하면 매년 40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최소적용해서 0.3%로 계산하면 30만원 정도 나옵니다. (종합토지세도 계산해야 하는데 아파트라고 치고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즉, 이 가장이 집을 사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의 총액은 연간 70만원 정도 입니다. 해밀턴의 경우를 보죠. 1억 정도 주택이라면 등록세가 1%, 즉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10년잡고 연간 10만원. 재산세는 1.7%로 잡으면 1백 7십만원 정도 나옵니다. 합계 연간 190만원. 한국의 2배 반 정도 되는 군요. 하지만 재산세 중에서 40%는 사실은 국세부분이고 우리 식으로 지방 행정만을 생각한다면 재산세가 100만원 정도군요. 이렇게 계산하면 110만원... 70만원 vs 110만원.... 어라 별 차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