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주장
가. 1948년 1월 과도 정부 입법 위원회 입법위원 60명 연서로 ‘대마도는 본시 우리 영토이니 대일 강화회의에 반환요구를 해야한다’라고 제의
나. 1948년 정부수립 선포직후 8월 18일 이승만대통령이 일본측에 대마도 반환 요구했고, 이에 대하여 일본측에서 항의를 제기하자 외무부에서 이를 반박하면서 대마도 속령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련의 조치가 있었다.
다. 1949년 1월 8일 이승만 대통령이 신년도 기자회견석상에서 대마도의 영유권 주장을 시작하였다
출처://contents.edu-i.org/gongmo/2001/ds22eqo/mainfra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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