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인 4월 15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인 4월 15일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정당·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에게 마지막까지 선거법을 준수하여 선거질서 유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특히 선거일 전날밤에 금품이나 비방·흑색선전물 등 살포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 순회감시체제에 돌입 위법행위 차단을 위한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또한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인터넷사이트 게시판·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와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정당·후보자에게 안내하였으며, 인터넷사이트 관리·운영자에게 사이버선거범죄 예방을 위하여 비상근무를 협조요청하고,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여 후보자에 대한 비방·흑색선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IP주소 추적 등을 통해 위법 행위자를 색출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임.
□ 선거일에 주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사례는
○ 정당·후보자 등이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차량을 동원해 선거인을 실어 나르는 행위
○ 투표소 입구에서 선거운동용으로 쓰던 어깨띠를 두르고 투표소를 향하는 유권자에게 인사를 하며 지지호소를 하거나
○ 특정 후보자의 선전벽보나 사진·현수막 등이 부착된 공개장소 연설·대담용으로 쓰던 차량 등을 투표소 진입로에 주차하여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이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행위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단순하게 "투표에 참여하자"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정당·후보자, 당선·낙선 대상자명단을 발표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하는 등 선거운동에 참여한 단체명의로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불가
○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기표한 모의투표용지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나 선거기간전에 여론조사한 결과를 인용하면서 조사일시 등 공표요건을 같이 공개하지 않고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투표가 끝난 오후 6시후에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가능.
※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위법게시물을 퍼나르는 것도 위반됨.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모두들 조심 하십시요!
무심코 글몇줄 잘못 올렸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적발되어 경찰서에 불려 다니지마시고요.
이미 주요 싸이트는 4월15일 00시부로 선관위에서 검색을 시작 하였을겁니다.
운영자님도 위의 중앙선관위 공지사항를 회원분들께 주지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투표에 참여 하라는 글 이외에는 가급적 삼가 하십시요.
그리고 선거법에 위반된 타인의 글을 퍼나르는것도 선거법에 위배됩니다.
아참, 그리고 투표는 반드시 참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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