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DMA(화상통화)단말기와 PDA(개인휴대단말기)폰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보조금 지급이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WCDMA 단말기에 대해 40%, PDA폰에 대해 25%의 보조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고시를 제정해 이번주 중 관보게재와 동시 시행키로 했다.
정통부는 신기술 개발·육성과 신규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2㎓대역 IMT-2000 단말기와 2.7인치 이상 PDA단말기에 대해 예외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단말기 구입비용의 지원 또는 보조에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2GHz 대역에서 음성 및 고속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2GHz IMT-2000 단말기와, 화면크기가 2.7인치 이상 되는 터치스크린 입력방식의 PDA폰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된다.
지난해 12월 29일 상용서비스를 개시한 2GHz IMT-2000 서비스는 초기 단말기 가격이 비싸고 크고 무거우며 기존 EV-DO서비스와 차별성이 적어 초기 이용 활성화 및 시장형성에 곤란을 겪고 있어 신규서비스 활성화 및 관련산업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PDA폰은 기존 이동전화 단말기에 개인정보관리기능, 검색응용프로그램, 전자우편 등의 별도의 중앙처리장치와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대표적 포스트 PC로서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IT산업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육성하기 것이 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보조금 허용범위도 2GHz IMT-2000(약 100만원) 단말기의 경우 EV-DO(약 60만원)단말기와 같은 수준으로 40%이하의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며, PDA폰(약 80만원)의 경우 EV-DO단말기(약 60만원)와 같은 수준으로 25%의 보조금 지급이 허용된다.
한편 정통부는 2.7인치 미만 PDA단말기에 대해서는 기존 단말기와의 대체 가능성, 이동전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제조업체, 통신사업자, 이용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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