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을 위해 설치된 전기선을 인터넷 등 통신에 활용하는 전력선통신(PLC)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개별허가 받던 전력선통신장비를 기기 인증만 받으면 개별허가 없이 사용토록 하고, 450㎑이하의 저주파대역만을 이용하던 것을 30㎒이하까지 주파수 이용대역을 확장하는 등 전파법령을 개정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오는 10월가지 법령이 개정되면 가정에서 전기선으로 20Mbps급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전력선통신은 전기공급을 위해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전력선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통신망을 새롭게 설치할 필요가 없는 편리하고 경제적인이점이 있다. 또한 냉장고, TV, PC 등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들을 쉽게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전력선 통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장비도 개별허가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설치·사용이 가능해져 초고속인터넷은 물론 원격제어, 원격검침 등도 할 수 있게 돼 홈네트워크의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고속 전력선통신이 가능하도록 전자파방사 기준 마련과 보호대역을 선정하는 등 기술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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