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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진흥국 | 조정아 750-1313 (cacho@mic.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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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가통신역무로 운영되어 온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올 6월부터 기간통신역무로 지정된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인터넷망의 안정적인 운영과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공정경쟁환경 구축을 위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부가통신사업에서 기간통신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기간통신역무란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통부가 지정하는 통신서비스로서 현재 시내, 시외, 국제, 이동전화, 전용회선 등이 지정돼 있다. 기간통신역무로 지정되면 자사의 통신망을 통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용약관을 신고해야 하는 등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 시행규칙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시행규칙이 완료되면 기존의 인터넷접속사업자(ISP)는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는 사업자의 지위변화에 따라 규제환경에 적응하고 통신정책의 예측가능성 증진을 위해 기간통신역무 지정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지난 99년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말 3조6000억원의 시장규모로 통신시장 전체매출의 10.7%로 성장했으며 전체인구의 60%인 2922만명이 각종 상거래와 커뮤니티 활동에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개정 시행규칙은 또 지난 2월 전기통신사업법에 공익성심사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심사절차 및 대상사업자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심사안건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 정통부에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심사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 국가지도통신망 등 중요통신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 ▲ 인공위성을 소유한 사업자 ▲ 필수설비 보유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 ▲ 통신재난관리 대상사업자 등으로서 매출액이 5조원 이상인 사업자 등이다. 정통부는 또 보편적역무 손실보전 대상지역을 인구밀도, 회선수, 통신망 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산정한 소요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개선했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이 10% 범위내에서 가중 분담됨에 따라 법정관리나 적자사업자의 경우 보편적역무 분담액의 50%를 우선 줄이고 기타 사업자는 필요할 경우 20%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와 같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및 안정적 서비스제공과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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