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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 `탄핵반대' 낙서하면 무효표됩니다.

 

 

연합뉴스에서 퍼왔습니다. 얼마전 투표용지에 '탄핵반대'라는 글씨를 쓰자는 운동이 있었던걸로 기억되는데 무효표로 인정되니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死표로 만들지는 마시라는 의미로 퍼옵니다.

<유.무효표 판정기준 뭔가>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오는 15일 선거일에 투표소에 나가 투표를 하더 라도 유권자의 사소한 실수가 `무효표'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정규투표용지가 아닐 경우 당연히 무효가 되며 투표용지가 찢어져 정규 투 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을 때도 무효가 된다.

서로 다른 후보자의 기호란, 정당명란, 기표란 등에 2개 이상을 표시할 경우 무 효가 된다. 그러나 2개 이상 기표가 됐더라도 모두 한 후보자의 기호나 정당이름, 후보자이름, 기표란에 돼 있으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쪽에 치우쳤는지 식별할 수 없거나 투표용지의 일부가 찢어져 찢어진 부분에 추가로 기표한 것이 있는 지 확 인할 수 없을 때도 무효가 된다.

기표를 하지 않고 후보자 기표란에 `좋다' 혹은 `홍길동' 등 문자를 기입하거나 `△' `○' 등 물형을 기입하는 경우,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를 사용하거나 도장. 무인 등을 찍는 경우도 무효가 된다.

정상적으로 기표를 했더라도 투표용지에 `공명선거', `탄핵반대'라고 낙서를 하 거나 `○' `X' 등 물형을 기입해놓으면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

또 정상적으로 기표가 돼 있으면서 투표지의 뒷면에도 기표가 돼 있거나 후보자 란 옆에 표가 추가된 것도 유효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가 됐을 경우엔 많이 치우친 쪽의 후보표 로 인정이 되며,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란에 찍힌 것으로 식별할 수 있을 경우, 기표과정에 손에 잉크가 묻어 번진 경우 등은 유효표가 된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았거나 투표용지의 일부가 찢어졌더라도 나머지 부분으로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bingsoo@yna.co.kr



2004-04-11 22:23:16
614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박병철 '04.4.12 2:09 AM 신고
    :-)*어떤분이 이런말을 하더군요. 후보들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후보자 되돌려보내는건 없나 그러더군요. 섯다에서 많이 사용되는 49를 후보자 재요청이란 의견도 생각해봐야 할 거 같아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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