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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50여명 당선무효 가능(종합)
[연합뉴스 2004-04-11 16:54:00]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17대 총선 선거일을 4일 앞둔 11일까지 본인이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 수사의뢰돼 당선무효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54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올들어 10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적발건수는 총 3천381건으로 이중 283건을 고발하고 197건은 수사의뢰했으며 1천524건은 경고, 1천335건은 주의, 42건은 관계기관에 이첩됐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878건, 한나라당 694건, 민주당 425건, 민주노동당 176건, 자민련 76건, 기타정당 및 무소속 1천132건 등이다.
특히 후보자 본인이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돼 선거법상 연좌제 적용으로 후보의 당선무효에까지 이를 수 있는 후보자도 5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17명, 한나라당 12명, 민주당 7명, 자민련 3명, 민주노동당 2명, 무소속 13명 등이다.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대상자별로는 후보자 본인이 4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배우자 6명, 선거사무장 1명 등이며 조치내역별로는 고발이 38건, 수사의뢰가 16건이다.
이들 가운데 30여명은 각 당이 당선이 가능한 후보로 자체 파악하고 있는 후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선거법 위반 사유가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는 금품.음식물 제공이 대부분이며 검찰과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및 집행 방침을 밝히고 있어 선거 이후 재선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기부행위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선거구 평균 1억7천만원)의 0.5%를 넘게 사용한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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