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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3년약정하고...

 

소비자들이 (1)3년약정하고 (1)3년되기 전에 해지 하면,,,,그동안 할인 요금과 기타 등등을 위약금으로 물게 됩니다..이것 처럼...1-5년 약정 으로 되어 있는데...그 약정 기간동안 공급자가 요금제 를 바꾼다....그것도 패킷 제로 바꾼다면... 우리 사용자가 위약금 을 요구 할수 있는거 아닐까요?? 



2004-04-10 09:06:07
2238 번 읽음
  총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홍인철 '04.4.10 9:28 AM 신고
    :-)*그 위약금 낼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정액제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날까지 유효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위약금 말만 잘하면 안내도 될 분위기던데...(제가 가끔 전화걸어서 잘 따져봐서...--;) ↓댓글에댓글
  2. 2. 서동수 '04.4.10 9:42 AM 신고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약관을 자세히 안봐서 모르겠지만 서비스 제공사 측에서 약정을 어긴셈이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사용자들도 어떻게든 보상받아야 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하네요. ↓댓글에댓글
  3. 3. 박경아 '04.4.10 11:54 AM 신고
    :-)*그렇지요... 가입할때 상품명, 정액제 요금제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통신사측에서는 딴말하면 안되죠... 그것또한 계약위반... 우리가 당하는거죠.. ↓댓글에댓글
  4. 4. 원인규 '04.4.12 10:15 PM 신고
    :-)*방법은 하나입니다... 지금당장 해지시키시고 또가입해서 종량제대면 위약금 받아 묵조묘 ㅋㅋㅋ ↓댓글에댓글
  5. 5. 박민권 '04.4.16 11:50 PM 신고
    :-)*오히려 우리가 위약금을 받아야죠.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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