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前文과 김일성 헌법 서문 비교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이미 십 수년전에 역사의 박물관으로 퇴장했다.
1989년 소련이 사회주의의 모순을 스스로 인정하고 포기를 선언한 이래 동구 사회주의권도
종주국 소련을 뒤따라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길로 돌아 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 50년간 지속되어 온 이데올로기 경쟁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도를 선택했던
서방세계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버린 것이다.
결국 이념과 체제 경쟁은 장기간의 실험을 통해 민주주의가 우월한 제도임을 입증해 준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용도폐기된 사회주의 이념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한
"우리식 사회주의"로 간판을 바꿔 걸고 권력을 세습하며 인민을 굶겨 죽이는 "북한 사회주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북한을 동경하고 독재자 김일성과 김정일을 존경하는 부류들이
이 땅에 적지아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수구 냉전의 본산" 북한을 무조건 비호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수구 냉전"으로 몰아 부친다.
차제에 자유로운 남한 땅에서 북한과 김일성, 김정일을 동경하는 "친북성향"의 인사들에게 꼭
읽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다름아닌 "북한 헌법 서문"이다.
헌법이란 한 나라의 근본이 되는 법규이다.
즉 국가 존립의 기본적 조건을 규정하는 뿌리로서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의 법이다.
따라서 헌법을 보면 그 나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친북 인사들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북한의 헌법 변천 과정
북한은 1948년 9월 8일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처음 제정한 이래 지금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헌법을 개정해 왔다.
최초에 제정된 위 헌법은 총 10장 104개 조항으로서 1947년 11월 북조선인민회의 3차 회의에서
<조선 임시헌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마련한 것으로 해방 이후 3년간의
"제반 민주적 개혁, 건설의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화한 것" 이라고 북한은 설명하고 있다.
이후 북한은 5차례 (54년 4월, 54년 10월, 55년 3월, 56년 11월, 62년 10월)에 걸쳐
행정구역 조정 등 부분적인 헌법개정을 실시하였다.
이런 가운데 1972년 10월 우리의 <유신헌법>이 제정되자 때맞추어 6번째로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기구체계를 <주석>중심으로 제도화하고,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을 신설하는 등 이른바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동 헌법은 종래의 헌법과는 그 구성과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전체 헌법조문에서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등 북한 사회가 사회주의체제를 완수했다는 대외적 선언과 함께
김일성 1인 독재체제를 제도화 했다는 의미가 있었다.
90년대 들어 북한은 소련,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 등 정세변화에 따라 92년 4월 7차 헌법개정을
통해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하는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규정하고,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의 국방위원회를 국가주석 다음의 국가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등
당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었던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현용 북한 헌법은 98년 9월 김정일의 공식 권력승계에 맞춰 8번째 개정된 것으로
이른바 <김일성 헌법(서문)>으로 명문화하여 김일성의 영생화(永生化)와 후광(後光)의
지속적 활용을 도모하였다.
이 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김정일이 총비서와 함께 이를 겸직케 함으로써
당과 군을 장악하는 최고 실권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
헌법전문은 7장 16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서문에 "김일성" 단어가 17번 등장
아래 헌법 서문은 총 15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또는
"김일성 동지"라는 단어가 매 문장마다 1~2개씩 들어가 있어 총 17번 나온다.
가히 북한은 김일성을 교주로 모시는 사교집단이라 해도 틀림이 없을듯 싶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헌법 前文도 함께 싣는다. 비교해 보시기 바란다.
- 대한민국 헌법 前文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일명 김일성 헌법)서문 -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차 회의에서 채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노선을 내놓으시고 여러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켜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 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류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 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 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 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영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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