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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대란' 네티즌 첫 소송

 


지난 5일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에 갇혔던 피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모여 국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모 인터넷 카페 회원 177명은 고립시간 가운데 4시간은 참을 수 있는 범위로 보고 이후 시간당 10∼15만원의 위자료와 시간당 6천원 가량의 수입손실을 산정해 한사람에 평균 2백30만원씩 모두 4억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대리 변호인은 비록 소액이더라도 다수의 피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거대 기업이나 국가 등을 상대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카페 게시판을 통해 소송 관련 서류를 모두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병화 [chung@ytn.co.kr]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병화 기자

2004-03-25 12:05:32
631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여용지 '04.3.26 12:30 AM 신고
    :-)*어우 공돈 생기겠는걸....이기면...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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