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밑에서 제친구와 제가 자취를 했습니다.
거긴 시골이라 유선과 함께 쓰는 보라홈넷 뿐이었고.. 저희는 1년 계약을 했죠..
이래저래 요금이 3개월 연체되었고 티비와 인터넷도 끊겼습니다..
방학때 집에왔는데 , 같이 살던 친구가 휴학을 한다길레, 저 혼자 올라왔습니다.
명의는 친구 명의라서 친구가 해지할거라 생각했으나 친구는 제가 해지할거라 생각했나봅니다
어리석게 전화 한통 하지 않았고, 전 거쳐를 옮기는 가운데 모뎀마저 분실했습니다.
하나로통신 같은 경우는 요금이 미납되면 기본료만 받고 아예 인터넷을 끊잖아요.
제 친구집으로 독촉장 같은게 날라가는것도 전 몰랐습니다. 친구랑 연락이 끊겨서..
그래서 당연히 해지한 줄 알았고..
1년이 지난 어느날 76만원을 내라는 청구서가 날라와서 상담원과 통화하니, 1년 요금료,연체
료에 모뎀 변상금까지 내라고 하더군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후 신용평가 위원회라는 이상한 곳에 이관이 되어 그곳에서 전화가 왓고...
어느날인가 일시불로내면 30%를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저에게 돈이 없었죠...
하지만 얼마전에 돈이 생길것 같아 다시 물어보니..
7만원 이상은 절대 못 깎아준다고 하네요..
제가 미련하단 사실 인정하고 질문좀 할게요..
1.보라홈넷 모뎀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모델 위약금은 안내도 되죠? 옥션이나 이 곳에서 하나로나 한통 모뎀은 팔던데...
데이콤 모델은 왜 안파는 거죠? ㅠㅠ
2.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그만 방법도 없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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