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심판 승산 충분’ 盧 계산섰다 |
|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에 불출석키로 함에 따라 재판 일정의 순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던 ‘총선 전 결론’은 더욱 어렵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24일 “30일 재판은 예정대로 열리며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그날 바로 다음 기일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절묘한 타이밍(?)=노대통령 대리인단은 그동안 여러차례 불출석을 시사해왔다. 하지만 첫 공개변론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결정을 좀더 미룰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5일 평의와 주말 탄핵반대 촛불시위 등의 변수가 고려될 것으로 예견됐다. 한편으로는 노대통령의 성격상 출석이라는 정공법을 택할 것이라는 추측도 무성했다. 대리인단이 전격적으로 불출석 방침을 밝힌 것은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상관없이 재판에 승산이 충분하다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출석 여부를 놓고 시간을 끄는 모습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데다 25일 평의 전에 결정해 헌재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소 홀가분해진 헌재=실제로 헌재는 대통령의 불출석 방침이 발표되자 한 짐을 덜었다는 눈치다. 헌재 이범주 사무처장은 “그동안 출석과 불출석 2가지 경우를 놓고 재판을 준비해왔다”며 “의전이나 경호 문제 등이 일단 해결돼 일이 조금은 수월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출석이 노대통령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불출석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2차 변론 일정 관심=대통령이 불출석을 선언함에 따라 공은 이제 헌재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법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불출석을 선언한 만큼 지금으로서는 2차 기일을 언제로 정하는가가 제일 큰 관심사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2차 기일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고, 30일 재판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25일 평의가 끝나면 2차 기일뿐 아니라 향후 재판 일정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헌재 주변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오창민기자 riski@kyunghyang.com〉 ⓒ[경향신문 03/24 18:3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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