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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고지는 열람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볼 수 있는데, 전자서명이 있어야 가입이 되더군요.


전자서명에 대한 법률을 도대체 누가 만든건지...


이거원... 너무 당황스럽네요.



2004-03-24 16:19:07
1124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이인향 '04.3.24 10:03 PM 신고
    :-)*헐.. 별도에 우편공지가 없다니... 예비군훈련도 고지못받으면 효력없는데 이럴수강... ↓댓글에댓글
  2. 2. 신수지 '04.3.25 4:31 PM 신고
    :-)*일반 민법에서 쓰이는 "도달주의 원칙"을 가져다가 만든 조항인가봐요.
    그러려면 "내용증명"의 방법이 필요한데.. 인터넷 사업자를 통한 거니까
    생략한다는 식이라면 간편하긴 하겠지만, 중개자가 있어야 되겠대요
    동네마다 신용정보 대표가 있다면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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