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주파수를 SK텔레콤에 12년간 최고 84억원, 최저 72억원의 대가를 받고 할당하기로 하는 등의 위성망 임대용 주파수 할당 공고룰 발표했다.
정통부는 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위성DMB사업주파수할당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파수 할당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주파수할당 공고 내용에는 주파수 할당방법, 이용기간 및 할당대가, 기술방식 등이 포함됐는데, 할당대상 주파수는 SK텔레콤이 국제등록 신청한 SKDAB-2 위성망의 주파수로서 전파법 41조 제 2항에 따라 SK텔레콤에 할당할 주파수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의거 오는 3월 31일까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정통부에 제출하면 된다.
주파수 할당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제등록 신청한 우주국과 지구국간의 주파수로서, 지구-대-우주 전송용으로 13GHz대역의 50MHz와 우주-대-지구 전송용으로 12GHz대역 25MHz 및 2.6GHz대역의 25MHz를 할당하기로 했다.
▲ 주파수 할당방법 : 주파수 대가에 의한 할당
할당대상 주파수는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주파수 대가를 받고 할당하기로 했다.
▲ 주파수 이용기간 : 12년
위성의 수명과 SK텔레콤(주)의 위성 운용계획을 고려하여 12년으로 정했다.
▲ 12년간 주파수 할당대가 : 상한액 84억원, 하한액 72억원
주파수 할당대가는 SK텔레콤(주)의 위성망 임대사업 예상매출액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SK텔레콤(주)가 신청서류 상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의하면 신청법인의 경합이 없을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의 평균액 이상을 제시해야만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시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주파수 용도 : 위성DMB 위성망 임대용
SK텔레콤(주)는 방송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직접 위성방송사업을 할 수 없어 위성DMB사업자에게 위성망을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주파수 용도는 위성DMB 위성망 임대용으로 정했다.
▲ 기술방식 : 위성DMB표준화추진위원회와 위성DMB무선설비기술기준반을 통해 마련하여 고시한 “시스템 E”방식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방송표준방식및방송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3-56호, 2003.12.15)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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