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가 받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스팸메일을 보낸 업체와, ‘광고’ 표기의무를 위반하며 영리목적의 광고성메일을 발송한 195개 업체 및 개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보통신부는 ‘(성인광고)’ 표기의무 등을 위반하며 음란스팸메일을 발송한 1개 업체에 대해 음란스팸의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해 법정 상한액인 1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광고)’ 등 단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67개 업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25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68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고 127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까지 불법스팸대응센터( //www.spamcop.or.kr )에 신고된 업체를 대상으로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사실조사 및 의견 진술절차를 거친 후 이뤄진 것이다.
정통부는 지난 2월에 음란스팸메일 발송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된 172개 업체를 심의한 결과 105개 메일발송자에 대해서는 이용해지 등 메일 발송자를 제재하고 4개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바 있다.
정통부는 이번 제재와는 별도로 음란스팸 발송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성인광고)’ 표기기준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올초 개정된 법률에 따라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와 같이 불법스팸메일 퇴치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법제를 정비하고 음란스팸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및 교육, e-Clean Korea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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