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안 가장 관건인 사건전거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글을 올렸습니다..참고로 판례를 토대로 작성 하였습니다..
이미 아시는 이야기 이겠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항시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이는 탄핵 찬성쪽 반대쪽 의견 모두 공감하는 것입니다[MBC 100분토론 중에서]
선거운동의 의미·판단기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장 벌칙>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공선법 제58조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999. 4. 9 대법원판결 98도1432).
사전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중 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2001. 6. 29 대법원판결 01도2268).
# 어디를 보아도 특정 후보자..라는 말 밖엔 보이지 않습니다..정당을 지지 했다고 해서 위법이다 라는 내용은 안보이는군요...어찌 해석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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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표방금지의 판단기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7장 선거운동>제84조 (무소속후보자등의 정당표방금지)
공선법 제84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무소속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후보자로 추천을 받았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드러내어 내세우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 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같은 조가 금지하는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적, 지리적 여건과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기, 그 선거구의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그 표현을 접할 때에 특정 정당이 당해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거나, 혹은 특정 정당이 당해 후보자를 추천하였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1999. 10. 8 대법원판결 99도2314).
#. 지금 대통령은 현재 무소속이며,선거운동을 할수 있다는 선출직 공무원 입니다..무소속 후보자 라는 말만 있더군요...휴...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내용에서 보듯이 개인이 정당을 지지하는것에 대한 판례는 없더군요...
중립의무 위반...
지역신문의 인터뷰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한 행위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7장 선거운동>제58조 (정의등)
피고인(지방의회의원 당선자)이 지방의회의원선거운동기간전에 주간 지역신문사가 주최가 되어 행한 통상의 취재, 보도에 그 대상으로서 소극적으로 응하여 그의 사회활동경력, 지방자치제에 대한 의견과 완곡한 출마의사의 표시 등에 관한기사가 신문의 인터뷰란에 실림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다소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신문사의 보도행위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얻게 된 이익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사전선거운동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증거등을 종합하면 ○○신문은 1990. 5. 10 창간되고 약 5,300부의 발행부수를 가진 12면의주간지역신문으로서 1991년부터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였거나 ○○지역의 관계, 경제계, 체육계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응접실란을 신설하기로 하였는데, 위 신문사 편집회의에서 그 첫 대상으로 지역장학회를 설립하여... 1.2대 회장을 지내고 탁아소를 개설하였으며 새마을금고의 초대 이사장, 문화원 이사,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청년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두드러진 지역사회활동을 하여온 피고인을 선정한 사실,이에 따라 위 신문사 기자가 피고인을 초대하여 인터뷰를 하면서 피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피고인이 대답을 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던 끝에 당시가 지방자치제에 관한 관심이 높은 때였고 피고인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어 피고인에게 지방자치제에 대한 의견 및 출마여부를 묻자 피고인이 기회가 오면 가지고 있는 뜻을 펼쳐보이겠다고 완곡히 출마의사를 표시한 사실, 위 기자가 위 신문의 제1호 응접실란에 4단의 박스기사로 피고인과의 인터뷰내용을 실었는데 위 기사가 실린 신문은 통상의 배포방법에 따라 배포된 사실, 그 후 응접실란은 5단 박스기사 이상으로확대되어 재향군인회 회장, 국회의원, 중·고등학교 교장, 수협조합장, 씨름협회 전무이사, 회사 사장, 경찰서장, 군수등에 관한 기사를 계속하여 실었는데 그 중 피고외 문○○은 그 후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무투표 당선되었고 김○○는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신문사가 주체가 되어 행한 통상의 취재, 보도에 그 대상으로서 소극적으로 응한 것 뿐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다소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위 신문사의 보도행위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얻게 된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사전선거운동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1991. 10. 25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판결 91고합58).
#.중립의무 위반...많은 판례에서 통상적,일상적,단순한 개인적 의견제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이 기자회견..또는 질의 응답시..구술한 내용을 중립성위반 이라 해야 하는 건지요...아니면...통상적..일상적, 단순한 의견제시..이라 해석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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