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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장 관건인 사건전거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글을 올렸습니다..참고로 판례를 토대로 작성 하였습니다..


이미 아시는 이야기 이겠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항시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이는 탄핵 찬성쪽 반대쪽 의견 모두 공감하는 것입니다[MBC 100분토론 중에서]


선거운동의 의미·판단기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장 벌칙>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공선법 제58조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999. 4. 9 대법원판결 98도1432).


사전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중 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2001. 6. 29 대법원판결 01도2268).


# 어디를 보아도 특정 후보자..라는 말 밖엔 보이지 않습니다..정당을 지지 했다고 해서 위법이다 라는 내용은 안보이는군요...어찌 해석해야 할지...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받음 : 대 통 령

참조 : 비서실장


제목 :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 준수 요청


국정 수행에 진력하시는 대통령님의 취임 1주년을 경하합니다.


정치개혁 의지가 담긴 정치관계법안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국민 모두가 이 법이 제대로 실현되어 선거풍토와 정치문화가 개선.발전되기를 기원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도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2.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회견"에서의 발언과 고나련하여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3월 3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바,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님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는 선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이심으로 앞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끝


2004. 3. 3 /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받음 새천년민주당 대표


제목 선거법위반행위 조치요청에 대한 회신


1. 귀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당에서 2004. 2. 28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법위반행위 조치요청(2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덧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덧붙임> :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요청에 대한 회신 1부. 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선거법위반행위 조치요청에 대한 회신


1. 대통령의 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시 발언 관련 고발 건


가. 사전선거운동 발언에 대하여


□ 고발요지


2004년 2월 24일 SBS 목동 신사옥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는 발언이 4개의 공중파 TV방송과 CBS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어 전국민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임.


□ 처리결과


○ 우리 위원회는 동 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은 그 전후문맥과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정 정당의 지지를 나타내는 취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특정 정당의 지지를 나타내는 취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정당가입은 물론 광범위한 정치활동이 가능한 대통령이 기자회견 석상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것임을 감안할 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대통령은 철저히 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위 발언은 같은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앞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준수하여 줄 것을 2004. 3. 3 대통령에게 요청하였음.


나. 경선자금발언에 대하여


□ 고발요지


2004년 2월 24일 SBS 목동 신사옥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에서 "지난 경선에서 십수억을 썼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반임.


□ 처리결과


○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신관위에 경선자금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경선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그 실태를 파악한 바 없으며,


○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경선자금과 관련해서는 귀당에서 이미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음 /


정당표방금지의 판단기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7장 선거운동>제84조 (무소속후보자등의 정당표방금지) 
 
공선법 제84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무소속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후보자로 추천을 받았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드러내어 내세우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 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같은 조가 금지하는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적, 지리적 여건과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기, 그 선거구의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그 표현을 접할 때에 특정 정당이 당해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거나, 혹은 특정 정당이 당해 후보자를 추천하였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다(1999. 10. 8 대법원판결 99도2314).


 #. 지금 대통령은 현재 무소속이며,선거운동을 할수 있다는 선출직 공무원 입니다..무소속 후보자 라는 말만 있더군요...휴...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내용에서 보듯이 개인이 정당을 지지하는것에 대한 판례는 없더군요...


중립의무 위반...


지역신문의 인터뷰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한 행위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7장 선거운동>제58조 (정의등) 
  
피고인(지방의회의원 당선자)이 지방의회의원선거운동기간전에 주간 지역신문사가 주최가 되어 행한 통상의 취재, 보도에 그 대상으로서 소극적으로 응하여 그의 사회활동경력, 지방자치제에 대한 의견과 완곡한 출마의사의 표시 등에 관한기사가 신문의 인터뷰란에 실림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다소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신문사의 보도행위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얻게 된 이익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사전선거운동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증거등을 종합하면 ○○신문은 1990. 5. 10 창간되고 약 5,300부의 발행부수를 가진 12면의주간지역신문으로서 1991년부터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였거나 ○○지역의 관계, 경제계, 체육계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응접실란을 신설하기로 하였는데, 위 신문사 편집회의에서 그 첫 대상으로 지역장학회를 설립하여... 1.2대 회장을 지내고 탁아소를 개설하였으며 새마을금고의 초대 이사장, 문화원 이사,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청년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두드러진 지역사회활동을 하여온 피고인을 선정한 사실,이에 따라 위 신문사 기자가 피고인을 초대하여 인터뷰를 하면서 피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피고인이 대답을 하는 식으로 대화를 하던 끝에 당시가 지방자치제에 관한 관심이 높은 때였고 피고인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어 피고인에게 지방자치제에 대한 의견 및 출마여부를 묻자 피고인이 기회가 오면 가지고 있는 뜻을 펼쳐보이겠다고 완곡히 출마의사를 표시한 사실, 위 기자가 위 신문의 제1호 응접실란에 4단의 박스기사로 피고인과의 인터뷰내용을 실었는데 위 기사가 실린 신문은 통상의 배포방법에 따라 배포된 사실, 그 후 응접실란은 5단 박스기사 이상으로확대되어 재향군인회 회장, 국회의원, 중·고등학교 교장, 수협조합장, 씨름협회 전무이사, 회사 사장, 경찰서장, 군수등에 관한 기사를 계속하여 실었는데 그 중 피고외 문○○은 그 후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무투표 당선되었고 김○○는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신문사가 주체가 되어 행한 통상의 취재, 보도에 그 대상으로서 소극적으로 응한 것 뿐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다소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위 신문사의 보도행위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얻게 된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사전선거운동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1991. 10. 25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판결 91고합58).
 


#.중립의무 위반...많은 판례에서 통상적,일상적,단순한 개인적 의견제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현직 대통령이 기자회견..또는 질의 응답시..구술한 내용을 중립성위반 이라 해야 하는 건지요...아니면...통상적..일상적, 단순한 의견제시..이라 해석해야 하는지요...


 



2004-03-19 22:39:46
965 번 읽음
  총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종훈 '04.3.19 11:15 PM 신고
    :-)*MBC 3월 18일자 손석희의 100분토론 보세요 (무료입니다.)
    그거 보면 연대 김종철교수가 이거에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댓글에댓글
  2. 2. 김종훈 '04.3.19 11:16 PM 신고
    :-)*그거보고 손석희도 마지막에 많은걸 배운 토론이(?)이었다고 할정도였지요.
    탄핵자체사유가 되지도않고 노무현이 잘못한것도 없는데 ↓댓글에댓글
  3. 3. 김종훈 '04.3.19 11:17 PM 신고
    :-)*그동안, 우리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로인해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얕보고 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댓글에댓글
  4. 4. 안영순 '04.3.19 11:17 PM 신고
    :-)*진지하게..보고 또..보고..또 보았습니다...그런데도...반대측 의견을 무시하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고 이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아무리 보아도 반대측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지 않더군요....계속해서 혼란을 주기만 합니다... ↓댓글에댓글
  5. 5. 우경운 '04.3.20 12:51 AM 신고
    :-)*선거법 위반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이란것은 개별법 상의 구체적인 선거법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특정후보에 대해서 공무원을 동원해서 지지를 호소한다든지, 대통령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특정후보에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전달한다든지, ↓댓글에댓글
  6. 6. 우경운 '04.3.20 12:53 AM 신고
    :-)*선거운동을 할수없는 기간중에 특정후보에 대해서 득표를 부탁한든지,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서 특정후보를 비방 또는 선거와 관련된 유인물을 배포한다든지 하는것을 말합니다. ↓댓글에댓글
  7. 7. 우경운 '04.3.20 12:55 AM 신고
    :-)*야당이나 조중동에서 지적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있는 선거법 위반이란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다릅니다. 만약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정책을 위한 정당지지를 못하게 한다면 국회의원도 모두 선거법 위반입니다. ↓댓글에댓글
  8. 8. 우경운 '04.3.20 12:55 AM 신고
    :-)*국회의원도 공무원 이니까요............... 이해가 되나요? ↓댓글에댓글
  9. 9. 황재용 '04.3.20 11:09 AM 신고
    :-)*발언과 행동의 구분에서 혼동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너 어느당 지지하냐? 난 어느당 지지해.' 라는 건 선거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대화이기때문입니다. 즉 발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지지를 하기위해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댓글에댓글
  10. 10. 황재용 '04.3.20 11:11 AM 신고
    :-)*자신의 재산을 뿌려서 어느 단체를 만들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으로 방해를 한다든지..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금지입니다. 즉, 단순지지발언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실력행사이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에댓글
  11. 11. 황재용 '04.3.20 11:17 AM 신고
    :-)*안영순님께서 올리신 판례를 보면 본인의 발언이외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과, 그러한 발언에서 반사적으로 얻은 효과로는 위반사례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법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댓글에댓글
  12. 12. 황재용 '04.3.20 11:22 AM 신고
    :-)*그래서 노통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건 다 하고 싶다"라고 말한것도 이런 법규정을 알기때문에 그랬나..생각되기도 하고요. 탄핵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조정을 요하는 논란이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조정되지 않을까 하고 봅니다만. ↓댓글에댓글
  13. 13. 김지성 '04.3.21 1:50 AM 신고
    :-)*문제는 말입니다 그런 말들을 선거에 중립을 감독해야하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것이고 그것이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이 되었다는게 문제지요
    위기상황일수록 맘조은 옆집아저씨보다 냉혹하지만 능력있는 옆집아저씨가 필요합겁니다........ ↓댓글에댓글
  14. 14. 황재용 '04.3.21 2:48 AM 신고
    :-)*하지만 발언만 가지고는 현재까지 헌법상으로는 위반이다라는 판례가 없습니다. 조정될 요지가 있을거라고 한 이유는 위의 선관위가 보낸 문서처럼 '발언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지켜라'입니다. ↓댓글에댓글
  15. 15. 황재용 '04.3.21 3:05 AM 신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도 노통과 같은 정치적 발언을 해왔음에도 아무런 위법사례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논란이 될 이유일 수 있구요. 즉, 우리가 평상시 생각해왔던 개념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댓글에댓글
  16. 16. 안영순 '04.3.21 7:15 PM 신고
    :-)*말....^^*..위 판례처럼.기자회견에서의 질의 응답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런데 또다시..말..이라는 말씀을 주시는군요..능력있는 옆집 아저씨.....의미가 상당히 깊은 말 같군요................................................. ↓댓글에댓글
  17. 17. 정봉석 '04.3.21 7:48 PM 신고
    :-)*노태우 김영삼은 공무원 동원해서 관권선거 해도 암말 안하던 놈들이
    이제 세상 좋아졌다고 지랄하고 있네...
    너네들 좋으라고 피땀흘려 만들어 놓은 좋은 세상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입다물고 있어라. ↓댓글에댓글
  18. 18. 안영순 '04.3.21 9:15 PM 신고
    :-)*정봉석님...당신이 누구인지 나는 알수 없습니다..그러나..당신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알수 있네요..당신또한 요즘 가장 신살하게 바난 받고 있는 어느 정당의 모습과 단 하나도 다를게 없어 보입니다...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댓글에댓글
  19. 19. 안영순 '04.3.21 9:26 PM 신고
    :-)*정봉석님 위 내용을 제대로 읽고 댓글을 달았는지 알수 없지만..이유야 어떻든.당신처럼 무조건족인 상대방의 비판은 잘못 입니다..당신같은 사람만 나타나면 신경이 곤두 섭니다....다른분들께 죄송합니다.. 휴.....오타가 있었네요...죄송 합니다.. ↓댓글에댓글
  20. 20. 황재용 '04.3.22 2:04 PM 신고
    :-)*정봉석님 이제 세상이 좋아진게 누구때문인지 인식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피땀은 당신 혼자 흘린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그런 소리할려면 입좀 다무시고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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