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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인데요.. 이것은 정당한 해지 사유가 되나요?

 

신비로 쓰는데..

몇일 전부터 인터넷이 안되드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사를 부르니까..

TV 공청의 증폭기 이상이래요.. (맞는지 안되면 그렇게 예기하는지)

그래서 공청으로 못들어오고.. 전봇대에서 선을 따로 빼서 창문으로 선을 내어야 된답니다.

근데 저희 빌라가 새집이에요. 장년에 지었는데..

주인아저씨가 창문들 잘라서.. 케이블 들어오는걸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미관상 보기도 않좋죠..

그래서 고민중인데.. 이게 정당한 해지사유가 되나요

된다면 근거를 말씀해주시겠어요?



2004-03-18 17:56:21
607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박성훈 '04.3.24 12:38 PM 신고
    :-)*해지사유 안됨.. 케이블이므로 창문등으로 인입 정상..
    해지한다면 위약금 미부과, 정산금 부과입니다..........
    창문인입을 거부하는건 주인이지 통신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입주시 주인이 건물의 특정부위 파손에 대한 명시가 있었나요 ↓댓글에댓글
  2. 2. 박성훈 '04.3.24 12:39 PM 신고
    :-)*창틀 조금 구멍낸다고, 건물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입주자가 왔을경우 인터넷 사용하지말라는 얘기밖에 안되는거니까요...
    미관상 안 좋은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정도는 감안하셔야죠...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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