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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규탄 촛불집회 `불법' 규정

 
[연합뉴스 2004-03-15 12:01:00]

해산.관련자사법처리 밝혀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경찰이 탄핵 규탄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해산 및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15일 최근 서울 광화문 일대 등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규탄 촛불집회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야간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불법집회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광화문 교보빌딩 소공원에서 열릴 예정인 주간 집회만 합법집회로 인정하고 야간에 열리는 촛불집회는 자제 촉구 및 해산을 반복 설득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집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산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15일 광화문에서 열릴 예정인 촛불집회는 사전신고도 없었고 야간 불법집회인 만큼 아예 집회 취소를 요구하고 집회가 열릴 경우 최대한 인도로 집회공간을 제한한 뒤 장시간 도로점거가 이뤄질 경우 해산 및 사법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국민의힘' 등이 7일부터 12일까지 여의도 등지에서 연 집회와 `탄핵무효 범국민행동' 등이 13일부터 14일까지 광화문 등지에서 연 집회도 신고도 없었고 야간집회를 개최했다며 불법집회로 보고 주최자 1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chungwon@yna.co.kr

written by 에이 (jaddan)
2004-03-15 12:26:44
895 번 읽음
  총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SkyC '04.3.15 12:47 PM 신고
    :-)*집시법에 따라 집회 하자면 모두 백수나 야간일 하는 분만 나가야 하나..? 아님 주말 집회만..??? 뭔가 이건 정말 규제를 위한 법이란 생각이 드네요. ↓댓글에댓글
  2. 2. 깜시대장 '04.3.15 1:02 PM 신고
    :-)*드뎌 각 정당의 파워가 발휘되고 있는 실정이겠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으니! 각 정당의 파워가 얼마나 강대해지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집회신고 안하고 했다고 불법지회니 뭐니 하다니 여론을 개똥으로 보나? ↓댓글에댓글
  3. 3. 피아노맨 '04.3.15 1:56 PM 신고
    :-)*이런 XX같은 경찰...
    그럼 87년 6월항쟁도 불법집회네. 그때 경찰신고 하고 했을리도 없고. ↓댓글에댓글
  4. 4. Decon '04.3.16 12:56 AM 신고
    :-)*경찰욕하지말아용.. 그래도 그정도하니까. 그냥 말로하는거잖아용.. 집시법을 바꺼설.. 9시전까지만했음좋겠넹.. 여름같은경우엔 낮에하면 쓰려진단말야..

    시원한 밤에 하면 좋잖아... ↓댓글에댓글
  5. 5. 배진위 '04.3.17 12:43 AM 신고
    :-)*이거는 국민의 집회 권리를 무시 하는 경우에요 ㅡ.ㅡ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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