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내용*
김용균위원은
⊙ 손석희 / 진행자 :
작년 말에 국회에서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5억원의 예산이 삭감돼서 국회가 많은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법사 위원회가 친일진상규명특별법에서 규정한 반민족행위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라면서 이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과거사특위 쪽으로 다시 반려를 했죠. 다시 논의하라고... 친일청산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국회가 과연 친일 청산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을 다루고 있는 제2 법안 심사 소위원장 한나라당의 김용균 의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에서 김용균 의원이 혹시 선친의 친일행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라는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균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자 :
우선 친일규명진상특별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시죠?
⊙ 김용균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예, 그렇죠. 원칙적인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자 :
친일반민족행위 규정조항을 보니까요. 이 안에는 전부 25개가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25개 중에 15개가 문제가 있다고 반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균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자 :
15개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걸까요?
⊙ 김용균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예를 들어서 15개 중에 일본국 장교, 하사관을 한 사람, 또 창시개명을 한 사람, 창시개명을 주창하거나 권유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언론, 예술, 학교, 종교, 문화, 기타 기관을 통해서 일제통치를 찬양한 자들, 이런 주요 언론사가 전부 망라돼 있죠. 그리고 판사, 검사, 서기까지 넣어 가지고 친일행위개념을 넣어놓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고등계, 형사, 말단 공무원, 헌병 보조원 이렇게 아주, 상당히 시간이 흘러왔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지 않는 국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본인들은 사망했을 거고 또 후손들이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너무 방대해 가지고요. 이게 시행이 되면 거의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법이니까 이것은 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이 법사위원회 의견이었어요.
⊙ 손석희 / 진행자 :
15개 중에 몇 개를 찍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몇 개 찍은 것 외에 제가 보니까요. 이런 것도 있더군요.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부녀자를 제공한 행위, 또 학병, 지원병, 징병, 징용 또는 공출을 공유하거나 강요한 행위 등등에 또 다른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친일반민족행위로서 규정될 수 있는 내용들 아닌가요?
⊙ 김용균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렇죠. 되긴 하는데 과연 입증이 되느냐, 5~60년, 100년 전에 공출 강요했다, 부녀자 제공했다, 누굴 어떻게 조사해야될 것이냐, 이런 것이 결국 60년 내지 100년 전의 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모함과 증거자료의 문제, 현실적 법 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런 것은 무슨 공출 강요한 행위가 무슨 명확히 입증된 자라든지 아니면 위안부 부녀자 제공행위에 가담한 것이 무슨 어떤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된 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억울한 자가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치, 이건 엄중한 증거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선조가 저런 일을 했다 그러면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형사절차상... 증거능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규정이 되면서 엄중하게 진행이돼야...
⊙ 손석희 / 진행자 :
잘 알겠습니다. 근데 입증하는 것은 과정의 문제이고요. 물론 대단히 중요하죠. 입증이 되지 않으면 그건 대단히 친일반민족행위자로서는 분리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입증의 책임은 분명히 따로 존재하는 것이고 입증이 어렵다 해서 그 규정 범위까지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 김용균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범위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축약해서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 손석희 / 진행자 :
10번부터 25번까지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반려를 하셨는데요, 그럼 1번부터 9번까지의 내용도 그러한 논리라면,
⊙ 김용균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예를 들어서 1번부터 9번까지는 책의 자구를 정리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기본 아이템은 소위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매국노라든지 을사5적이라든지 기타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전부 다 포함돼 있어요.
⊙ 손석희 / 진행자 :
제가 궁금한 것은 1번부터 9번까지... 청취자 여러분께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저해한 행위, 이런 것은 5번에 들어가 있죠. 이런 것도 역시 그것도 입증 책임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용균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래서 요건 그렇게 바꿨죠. 법사위원회에서... 일제에 고용되어서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저해한 행위,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을 해주고 있고, 또 독립운동자 가족을 사상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독립운동자 가족을 체포 살상한 자를 우연한 사건으로 사상한 건 안 되고 독립운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사상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자구가 정리가 됐습니다.
⊙ 손석희 / 진행자 :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입증이 필요한 것들인데 지금 문제가 있다고 반려된 16개군요. 정확하게. 이 항목도 그런 기준에서 따져보면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구요.
⊙ 김용균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1~9번까지는 증거라든지 모든 공문서에 의해서 명료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10번부터는 민간에서 오고 가는 설화나 전설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처리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 손석희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서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라는 것은 민간 차원에서 왔다갔다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는가요?
⊙ 김용균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니죠. 아니죠.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서 단순히 재직한 것만 아니고 침략 전쟁에 협력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하나의 사망한 사람의 주변에 있는 증인으로서 채택된 거거든요.
⊙ 손석희 / 진행자 :
김 의원님 잘 알겠는데요. 김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대단히 엄격한...
⊙ 김용균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내가 요구한 게 아니고 법사위원회에서 요구한...
⊙ 손석희 / 진행자 :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법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요구한 것을 다 지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결국 10~25번까지는 상당히 부분이 생략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나요?
⊙ 김용균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니죠. 축약하고 그 개념이 이건 타인을 징벌하고 말할 수 없는... 죄형법정주의에 유사한 명료한 법안이, 일반 행정법정하고 다르다 이런 얘깁니다.
⊙ 손석희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는 제가 알겠고요. 김희선 의원이 과거사 특위에서 이 법안을 상당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김희선 의원과 관련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김희선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바람에, 조순형 민주당 대표의 부친을 친일행위자로 얘기한 적도 있고, 이회창 前 한나라당 총재의 부친을 친일파로 얘기한 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정적타도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 라고 김용균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것 때문에 반대를 하신 건가요?
⊙ 김용균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니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의 법을 만드는 건데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법안이 혹시 정적의 타도를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외부의 의견들이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용의 소지는 배제하기 위해서 법률내용이 명백해야된다, 이런 얘기죠.
⊙ 손석희 / 진행자 :
김용균 의원의 선친문제가 또 오마이뉴스에 나와 가지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 김용균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회창 총재나 조순형 대표에 이어서 하잘 것 없는 제가 세 번째 타깃이 됐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모략하고 압력을 해서, 압박을 해서 법안 통과를 강요해선 안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애국자였습니다. 고향에서 봉사하시다가 해방 후에 합천 국민의 열렬한 지시 속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시었고, 평생을 국가 민족을 위해서 바친 분입니다. 농촌에서 또 동장이나 면장한 사람을 그걸 친일행위라고 본 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 손석희 / 진행자 :
합천 용주면 면장이셨죠?
⊙ 김용균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렇죠. 시골 면장한 사람을 친일행위자로 본 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 규정에서도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친일행위로 이렇게 조작해서 만든 것 자체가 이 법을 추진하는 사람들 저의를 내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이 법을 추진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독립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독립은 다른 분들이 했고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자기들 애국심을 독점하기 위해서 말이지, 괜히 사람들 이리저리 정치인들 모략을 하고 다니면서 지내는 건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참 부족합니다만 국가 대사 앞에서 제 자신이나 저희 선친도 그렇습니다만 개인적인 명예는 초월한 사람입니다. 무책임한 오마이뉴스 기사 등에 대해서는 배후를 좀 수사해달라고 내가 요청할 생각입니다.
⊙ 손석희 / 진행자 :
법적 대응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김용균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자 :
언제하실 생각이신지요?
⊙ 김용균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곧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자 :
그런데 기사보도에 따르면요. 합천 용주면 면장을 하시기 전에 선친께서 일제시대에 일본 신문사의 기자하고 전무를 지내셨다고 또 나와 있네요.
⊙ 김용균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손 선생님 일제시대에서 기자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일본 지방신문 기자로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사 쓰고 것 배우고 한 그게 친일행위입니까?
⊙ 손석희 / 진행자 :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 김용균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렇죠. 그건 친일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법에도 없고 또 관례에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일본 시대에 태어나서 그때 자라서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취직을 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하는 그 과정을 친일행위로 본다면 다 죽어야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손석희 / 진행자 :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일본 신문사의 기자에 또 전무까지 지내셨으니까 이른바 내선일체사상이라든가 이런 일제 합병을 정당화하는 것에 혹시 공모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 김용균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일본 신문이, 일본 우베시라는 조그마한 군에 우베 일일신문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방신문입니다. 정치하고 관계없고 지방의 화제, 경조사, 서로 안부를 묻고 하는 이런 내용의 광고나 기사를 싣는 신문이고, 무슨 정치적으로 제국주의니 내선일체니 하는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기자로서의 어떤 스킬과 경영능력을 기르는 그런 수습과정이었지, 그걸 가지고 친일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어야지...
⊙ 손석희 / 진행자 :
일제 당시 면장의 위치가 예를 들면 특히 전쟁 때니까요, 일제 말기 때는... 물자 공출이라든가 지원병이라든가 정신대라든가 인력동원들을 지시했을 때다 라는 지적도 있더군요.
⊙ 김용균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렇죠.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물자동원을 해라해서 공출을 했을 때 참 어려운 사람들 공출 못 내고 해 가지고 공출이 항상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전부 메워서 내주었고 부역을 일본으로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제방을 쌓는다든지 물을 펀다든지 사방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인력을 전부 내가 다 쓰고 있으니 징용 갈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서 막아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방되자마자, 해방 된 후에도 면장을 계속하다가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바친 분을 갖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 안 되죠.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가 참 나라를...
⊙ 손석희 / 진행자 :
김 의원님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분의 어떤 행적을 놓고 친일이냐 애국이냐, 이렇게 갈리는 것,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이 또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 김용균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신중해야 되는 건 틀림없고 거고, 전 국민들의 여망이라고 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자 :
김용균 의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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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이신 손석희님이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나 김의원이 말을 돌리는 모습도 참 노련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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