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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다음카페....모두들 가입하시고 서명하세요

 

이를 위해 네티즌들은 ‘국회의원 직무 가처분신청’, ‘대통령 탄핵 관련 헌법소원’을 위한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탄핵발의 소식에 반대해 만든

다음카페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cafe.daum.net/antitanhaek)

의 경우 13일 오전 11시 30분까지 5만4850명이 가입한 가운데 3만705명이 국회의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서명에 참여했다.

또

 ‘국회의원 직무정지 가처분을 위한 서명운동 게시판’(//www.dangdang.or.kr/cgi-bin/antitanhaek.cgi)

에도 개설 하루만에 3만849명의 네티즌이 서명에 동참했다.

서명에 참여한 허유진씨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인 줄 알았는데, 당을 대표하고 본인들의 정당이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었다”며 “정의를 위한 일이었다면 어떻게 그리도 철저하게 침묵하고들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조선영씨는 “범법을 일삼는 무리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이 해낼 수 없다면 내 손으로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민주주의를 뿌리박겠다”고 말했다.

다음카페 서명에 참여한 아이디 ‘mirright’를 쓰는 한 네티즌은 “교양과 상식과 양심과 조금의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12일 국회에서 벌어진 그 작태를 보고 난 후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눈물겹게 슬펐을 것이다”며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피는 촛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지만 태통령을 탄핵한 무리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꺼져갈 것”이라며 촛불시위 동참을 촉구했다.

인터넷에서는 또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내자는 서명운동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개설돼 1411명이 가입한

다음카페 ‘헌법소원

(cafe.daum.net/hunbub)

’

에서는 13일 오전 11시 30분까지 456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서명에 참여한 성경수씨는 “직선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는 국민투표로만 가능하다”며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된 법률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므로 헌법소원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장유식 참여연대 변호사는 이같은 네티즌들의 움직임에 대해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 직무정지보다 대통령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법' 위헌소송이 승산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탄핵을 발의하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현행법은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면 위헌으로 판명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브랜단
2004-03-13 21:16:17
741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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