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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번 글에관한 답변입니다.. 잘~ 참고하세요

 

인터넷서비스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o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 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 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해지(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 지한 후 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 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 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o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 한 피해: 손해배상(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 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 부터 계산, 손해배상액은 서비스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 또는 장애시간을 24로 나눈 수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로 함.)

저또한 모 통신사를 이용하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불량 모뎀을 설치 한 줄도 모르고

4개월 동안 사용을 했구요 그에 대한 손해배송을 청구 했으나  자기쪽 모뎀이면서도 모뎀에

관해서는 아무런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며 요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생각만해두 속에서 먼가가 끓어 오를만큼의 일들이 일어났으나 차마 말은 못하겠구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초고속 인터넷 가입시 하나하나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특히, 요금 관련시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긴다면 즉시 상담원과 전화 통화를 해서 해결을

해야하구요 억울 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소비자 보호원이나 정보 통신부에 즉각 고발 하세요

제 생각엔 아직까진 믿고 사용할 만한 통신사는 없다고 보네요... 자기 자신이 하나하나 신중

히 할 수 밖엔요..    모두 다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는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뿐~~



2004-03-13 21: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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