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라홈넷 케이블 라이트 사용자입니다.
1월 4일까지 지극히 정상적인 업로드 서비스(0.6mb, 600k이상)를 받으며 사용하다가..
1월 5일부터 지극히 비정상적인 업로드 서비스(0.25mb, 250k)로 현재까지 2달 넘게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제 장애 게시물에 달린 댓글을 보고, 제가 속도제한 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파워콤 게시판으로 향했지요.
갔더니 속도제한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넘쳤으며, 저도 그 분들과 상황이 똑같더군요.
그래서 속도제한 안 걸렸다고 우기며, 맨날 랜카드 또 바꿔보라고 뻔뻔하게 외치던 A/S 기사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 확실히 속도제한 걸려있다고 주장하며,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모른다며 계속 속도제한 아니라고 우깁니다. (알고도 모른 척한 거지요.)
그러면서 파워콤에 직접 문의 하라고 합니다.
황당해서 상담원에게 A/S 기사가 파워콤에 직접 문의하라고 한다고 했더니..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자기가 직접 A/S 기사와 통화를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상담원의 사과와 2개월만의 은폐 속에 속도제한은 풀렸습니다.
저는 P2P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하였지만, 결코 경고 받고 속도제한 당한 것이 아닙니다.
(경고 받았다면 사용량을 줄였겠지요.)
...
여러분! 정말 궁금합니다.
경고장 없는 속도제한은 정당합니까?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고객의 속도제한 유/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속도제한 전, 경고장을 보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까?
경고장 없이 속도제한을 걸린, 비정상적인 서비스를 몇달째 받았는데..
고객은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권리는 없습니까?
회사는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까?
업로드가 1메가까지 나온다고 광고해서 가입시켜놓고, 0.25메가 나왔다고 하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러세요?" 하고 대답하는 게 정상입니까?
(0.25메가는 평균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서비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0.25메가로 아무말 없이 잘 사용하는데, 저보고 왜 그러냐고 되묻더군요.)
과연 우리는 이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고 묵묵히 '추억이니~' 하고 살아야 합니까?
...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경고장 없는 차압이 말이 됩니까?
경고장 없는 신용불량자 등록이 말이 됩니까?
속도제한은 그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