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물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싸이버수사를 직접 받아보며...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았으나, 기사를 쓸 실력까지는 못된다는 생각에 관련 글만 읽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합성-패러디라는 방법으로 표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패러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와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불명예(?)스럽게도 첫 기사를 제가 당한 첫사건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건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보겠습니다. 3월 8일 20시경 학교수업을 마치고 신,복학생 환영회를 하고있는 주점에 막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집에있는 누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에 학교앞 자취할때 알던사람이라면서 지금 학교 앞에 있으니 전화해 달라고 했답니다. 처음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전화했으나 받지 않더군요. 20시20분경 누나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주인아주머니와 같이 경찰이 와서 저를 찾았다는 겁니다. 무슨일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예의 그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이번에는 경찰이라고 그러더군요. 리니지게임때문에 고소가 들어왔으니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잠깐 해보고 5개월이나 안하던 게임에서 왠 고소인가 싶더군요. 그래도 제 아이디를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혹시나 걱정되어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친구도 그때 한번 썼을 뿐 그뒤로 안써서 모른다고 하더군요. 20시40분경 학교 앞으로 온 싸이버수사대를 만났습니다. 과거 주소지, 전화번호등을 물어보면서 어떻게 도용이 되었을까라는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20여분을 이야기하던 수사대는 그제서야 본 목적을 말했습니다. 디시인사이드에 올렸던 24건의 패러디물에 대해 고소가 들어와있다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야겠으니 서울지경으로 임의동행을 요구하더군요. 몇시간이나 어떻게 조사받게 되는지는 아무런 설명없이 말이죠. 21시 학교를 출발하여 자택에 도착, 컴퓨터에 들어있는 모든 사진화일을 복사해서 서울지경으로 이동하여 3월9일 02시50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확한 신고 및 고발사유를 가르쳐주지 않더군요. 그냥 많다고 합니다. 곁눈질로 출력되어 있는 내사자료 첫 페이지를 보니 "민주노동당의 선거운동 및 권영길 후보의 당선을 위한 게시물작성, 한나라당 후보들의 낙선을 위한 비방 게시물 작성 및 유포, 다운로드하게 한 혐의"라고 되어있더군요. 다음날 수업 마치는대로 재출석하라는 말을 듣고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누나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처음에 집으로 온 경찰이 주인집부터 들러서 주인아주머니랑 같이 누나혼자 있을때 온 겁니다. 주인아주머니는 뒤에 "동생이 뭘 하고 다니길래 경찰이 찾으러 와"라면서 누나에게 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을 하더군요. 문제가 된 그동안 디시인사이드 합성-시사갤러리에 올렸던 작품입니다. //board12.dcinside.com/zboard/zboard.php?id=compositionsi&page=1&sn1=&divpage=1&banner=&sn=on&ss=on&sc=on&keyword=하얀쪽배&select_arrange=headnum&desc=asc 평소 보도된 기사를 주 소재로 작품을 만들어 왔던 바 인터넷 실명제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자신의 게시물에 떳떳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작시 제작자의 필명인 "하얀쪽배"라는 이름을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양심적 표기가 수사상의 용이함으로 그외 프록시사용 및 원제작자의 모호함으로 인한 추적이 비교적 어려운 많은 허위 비방성 작품들은 1차 수사선상에서 제외된다는게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게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기사로 이슈화 된 내용을 주로 패러디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말도 안되는 허위 비방 작품들도 많은데 그쪽은 수사하지 않는지요?" "지켜보고 있는데, 네가 작품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누가 심한 작품을 만들어 올리는지 네가 말해줘, 우리한테. 우리가 볼때는 네가 가장 작품도 많고, 내용도 심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렇다면, 완전 날조된 허위사실로 만든 작품을 하나 만들어 올린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켜보지, 더 올려봐라 하고..." "저는 신문만평 수준의 표현수위였다고 생각하는데, 신문만평은 그럼 어떻게 되는건지요?" "신문만평은 그 수위도 애매하지만, '공익'이라는 방패가 있잖아." 대화를 종합해보면, 단체와 개인이 하는것은 다르다, 신고가 들어와야 조사한다, 수위가 높아도 한두건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입니다. 법의 형평성이란 말이 무엇때문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일반인은 서민화된 만평(패러디)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양심적으로 이름을 걸고 활동을 하면 자기만 손해라는 걸 말하는 겁니까? 얼마전 라이브이즈닷컴이 사이버수사대에 연행되었습니다. 불구속으로 처리되자 바로 며칠뒤 해킹마저 당했습니다. 철저한 파괴로 백업까지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수위가 높은 짱노닷컴이나 좋은나라닷컴은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법 합니다. 오늘 조사를 받으면서 법적 문제와 도덕적 문제는 완전히 별개라는것을 알았습니다. 과연 법이 도덕성을 담보해 줄 수 없다면 올바른 법일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었으나, 조사당시 주위에서 툭툭 한마디씩 던지는 말은 제가 죄인임을 기정사실화 하여 표현하더군요. 같은 혐의라도 힘 있는자 앞에서 강하고, 힘 없는자 앞에서 부드러울 수 없다면, 최소한 형평의 원칙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할 수 있는 경찰을 꿈꾸어 봅니다.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과연 어디까지 일까요? 겨우 여기까지 입니까? 그냥 벌금형만 받아도, 유죄인것이 되는거니까, 끝까지 무죄를 받아 '표현의 자유'라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네티즌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모두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2004-03-10 0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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