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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위약금 관련 아시는 분 답변 좀...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샤크측에서 설치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2년 약정이었는데 현재 18개월정도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약금은 안 받겠다면서 모뎀임대료 부분 월 1만원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하면서

대신 18개월동안 사용하면서 할인받았던 월 5,100원 가량을 18개월치  즉 9만원 정도를

납부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위약금 아닌가요??

정말 이걸 납부해야되는건지...

혹시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분명 이게 위약금 개념인듯한데....

 

 



2004-03-07 22:24:56
858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박민혁 '04.3.8 1:00 PM 신고
    :-)*안내도 됩니다.약정위반 이죠..
    그리고 다른게 있습니다.유즈넷 환경이 열악 하다고 하세요.

    전 그렇게 해지 했습니다. ↓댓글에댓글
  2. 2. Smart '04.3.8 8:31 PM 신고
    :-)*저랑 똑같은 경우군요....저도 설치불가 판정받았는데 그런얘기 없던걸요...글고...전 2년 약정에 1년 사용했는데...바로 해지해 주던데...위약금없이...해약했습니다.할인받은거 토해내지도 않고... ↓댓글에댓글
  3. 3. mrk '04.3.8 8:57 PM 신고
    :-)*설치 불가 일때는 위약금이 없습니다 .
    그 상담원 이름 적어서 정통부나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세요..
    그 상담원이 먹을려고 햇나 보네요.. ↓댓글에댓글
  4. 4. 박성훈 '04.3.24 12:49 PM 신고
    :-)*설불해지시 위약금 미부과, 정산금부과는 모든 통신사의 기본 약관 준수 내용입니다.
    다만, 현 통신사들이 이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봐야겠죠.. 통신사로 연락 다시 하셔서 재민원하시면 처리해주실겁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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