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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에 대한 저의 생각

 
똥개 처음부터 거스름 돈을 잘못 계산하여 내주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 받아 챙겼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TV 받은 사람이 있다면, 죄값을 치뤄야 할듯. 2004-03-02 00:36:46
카드를 제빨리 취소하는 건 오히려 구매자를 도와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TV가 구매자에게 전달되고 일정시간이 지나버린다면, 취득한게 되므로
사기죄가 성립되고 말듯.

똥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기죄라뇨? 거스름돈이야기도 알고있었냐 모르느냐로

죄의유무를 판단할뿐더러

쇼핑몰에서 가격을 잘못책정해 놓아서 구매한다면 권리는 소비자에게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일이 흔히 있어서 알고있습니다.

또 이런걸로 구매를 했는데 구매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않습니다

사기죄라함은 자신의재산상의 이득의 목적을 위하여 엿먹이는행위를 가리키는것인데

홈운영자가 책정해놓은 가격을 합법적으로 구입한것이죠

또 홈페이지운영진 측도 웃기네요 자기네가 잘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은 못할망정

오류로 인해서 그랬다고 하다니 밀레니엄버그입디까? 무슨 오류가 가격이 변동된다느니

해킹을당했다느니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느니

신고했다고 뻥쳐도 법적으로 걸립니다. 또 거짓으로 신고해도 걸리죠

아마그홈 망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ㅋㅋ


























2004-03-06 23:09:37
3792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박병철 '04.3.7 3:16 AM 신고
    :-)*옛날 노대통령 앞에서 검사들 앞에서 한 말과 비슷하군요. ㅋㅋ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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