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실 통지서가 날아왔네요. 귀하의 차량이 무인당속장비(이동식)에 의해서... ...
차종 : 싼타페 , 위반장소 : 신천대로구마지선 , 위반일자 : 2004년03월01일 10시26분34초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 3항 속도위반 (제한속도 : 60km/h, 주행속도 : 88km/h, 초과속도 : 28km/h) ...
3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제가 저 길을 저 시각에 주행한것은 맞는데 계기판상으로 70~72km/h정도로 주행했거든요.
대구 살고 계신분들중에서는 아시는분들도 있을텐데 신천대로에서 서대구, 남대구IC방향과 성서IC방향으로 갈라지고 나면 성서IC방향에서 고가도로가 있는데 이 고가도로가 급회전구간이라 갈라지기 전까지 제한속도가 80km/h, 고가도로시작점부터 S자형 급코너 부분이 끝나는곳까지 60km/h, 끝나고 오르막길이 80km/h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60km/h부분에서 찍혔는데 이 구간 시작부분에 고정식카메라가 눈에 잘 보이게 설치되어 있어서 정말 초행자 아니면 다들 60km/h이하로 통과합니다.
고가도로는 오르막길이고 바로 좌 우로의 S자 급코너가 있습니다.
제 경우 항상 저 길을 갈때 카메라 전 오르막에서 H매틱 3단으로 낮추고 탄력주행으로 60km/h로 카메라를 통과후 조금 가속해서 3단 2000rpm이나 조금 낮은 정도로 70~72km/h정도로 그 길을 통과하거든요.
이유는 4단에서는 2000rpm으로 주행해봐야 60km/h밖에 안나오는 오르막길이 두번 반복되고 계기판상에 72km/h는 실제로는 65km/h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대구에서는 단속되지 않거든요.
그날도 삼일절이고 아침에 차도 그리 없었고 급한일도 없고 편하게 3단으로 70~72km/h정도로 주행했는데 88km/h로 찍혀나온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계기판상 100km/h에서 실측했을때 91.95km/h가 나왔으니 88km/h로 찍히려면 계기판상으로는 95~96km/h가 되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거든요.
그 길에서 60km/h에서 96km/h까지 가속하려면 싼타페 자동변속기의 특성때문에 엔진이 엄청나게 울어대죠. 게다가 급코너에서 계기판상 95~96km/h로 찍힌 싼타페가 롤링이 거의 없더군요.
이동식 카메라가 20km/h이상 오측을 한것이 확실한데 오늘 가서 이의신청 하려다가 동호회 여러분들의 조언을 얻고 월요일에 가서 확실하게 이의신청 하려구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주변에 이야기하니 괜히 가봐야 시간낭비에 받아들여지기 힘들고 벌점만 15점 받게 되니 그냥 과태료로 내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994년 3월 4일인가 운전면허를 받고 10년간 운전하면서 처음 받는 범칙금이 될지도 모르겠네요.ㅜ.ㅠ ps. 스캐너가 있으면 통지서의 사진을 캡쳐해서 올리고 싶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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