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거나 소지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각의 결정을 거쳐 이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처벌법이 없어 업무용 컴퓨터를 파괴하는 등 피해가 클 경우에 한해 ‘기물손괴죄’ 등을 적용했으나 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일 정부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바이러스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사당국이 서버를 관리하는 프로바이더(접속업자)에게 e메일 기록을 최장 90일간 보존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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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바이러스문제가 심각하고 처벌하는것도 좋지만 바이러스를 잡으려면 바이러스를 분석해야하고, 바이러스를 분석하려면 바이러스를 수집해서 그에대한 정보를 얻어야하는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ㅡ_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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