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파일이 플레이 가능한 휴대폰의 출시가 임박해지면서 해묵은 음악저작권 논란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사용되는 음악저작권에 대해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에서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데, 음제협은 불법음악파일을 유통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핸드폰에 MP3파일을 전송할 수 없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핸드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해 음제협의 주장에 따르겠다고 했으나, 일부 업체에서는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입력된 음악파일을 모두 재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이런 제품이 출시되면 삼성전자도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재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비자들은 MP3 플레이어도 유통되는 현실에서 핸드폰에서 MP3파일을 재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주장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이긴 하나, MP3파일과 같이 인터넷과 컴퓨터등 디지털 장비를 통해 저작물이 무한정으로 복사되는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은 소유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복제방지등의 장치를 한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으로서 저작권을 보호를 하는 것이 현재의 법체계이므로 음제협의 주장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MP3플레이어가 현재 법적으로 막을 수 없을정도로 많이 유통되는 현실에서 소리바다와 같이 법원이 판결을 보류할 가능성도 높다. 이전 MP3파일의 논란때처럼 조만간 휴대폰 생산업체나 이동통신업체 앞에서 시위하는 가수들의 모습을 TV에서 보게될지 모르겠다.
디지털시대에도 소비자의 권리나 생산자의 권리 모두 똑같이 소중하다.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없이 제품이나 저작물을 생산하는 것은 마치 총을 놔두고 전쟁터로 나가는것과 같다.
이번 MP3 핸드폰 논쟁은 마치 어리석은 다윗과 평범한 골리앗의 싸움을 보는 것 같다. 아직 다윗은 디지털 시대에 권리를 표현할 줄 모른다. 언제까지 다윗은 구시대적인 저작권을 이야기하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일까?
이런 다윗의 모습에 소비자들은 다윗이 영리해지길 바라고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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