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수신자가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다시 보낸 팍스넷, 인터파크, 케이티프리텔, 온세마트 등 28개 업체 및 개인을 적발하고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정통부는 또 불법스팸메일 전송건으로 신고된 210개 업체에 대해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3월중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www.spamcop.or.kr )가 함께 지난해 10월까지 신고된 업체를 대상으로 사실조사 및 의견 진술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정통부는 지난해 정보통신망 시행령을 개정해 광고 제목란에 ‘(광고)’, ‘(성인광고)’ 등을 표기토록 하여 이메일사업자 및 이용자들이 수신을 원하지 광고메일을 쉽게 필터링할 수 있게 했으나 이를 준수하는 비율이 20%에 불과한 등 불법 메일을 전송하는 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3월중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함께 “(광고)” 등 표기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정통부는 오는 9월 국내에서 열리는 OECD 주최 스팸워크샵에서 스팸차단 표준화(안)인 “Best practice”를 OECD 표준안으로 공식 제안하는 등 스팸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0218_불법스팸전송.pdf (8.6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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