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3일 금모씨(33·목수)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금씨는 지난 11일 낮 12시40분쯤 남양주시 화도읍 자신의 집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아들(6)의 배를 발로 걷어차 다음날 오후 6시쯤 장파열로 피를 토하며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금씨는 2년전부터 이모씨(27)와 재혼한 뒤 아들을 사소한 이유로 자주 폭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새엄마 이씨도 1년여전부터 아이를 자주 때린 혐의가 드러나 폭행혐의로 이날 불구속입건했다.
남양주/이상호기자 shlee@kyunghyang.com
최종 편집: 2004년 02월 13일 18:43:03
대저 새장가를 들었다고, 부인만 생각되고
자기 자식은 안중에도 없이, 아예 "노리개"로 생각하고
줘패서 피를 토하고 죽게 만들다니..
"人間"은 맞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전혀 사람 같지가 않아서 몇자 써봤답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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