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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하다 환자 밟아 숨져...무당 실형

 
정신병 환자를 치료하려면 귀신을 쫓아야 된다며 환자의 몸을 밟는 굿을 벌이다 환자를 숨지게 한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지난 해 7월 정신병을 앓고 있는 24살 김 모씨를 고쳐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으로 굿을 하다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50살 이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굿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2시간동안 발로 밟고 굿 도구인 삼지창으로 찔러 피해자를 쇼크로 숨지게 한 점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My EyEs
2004-02-14 22:27:11
808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ENIGMA†] '04.2.15 3:47 PM 신고
    :-)*겨우 징역 2년..ㅡ.ㅡ 사람 목숨이 끊어졌는데... ↓댓글에댓글
  2. 2. 어노 '04.2.15 11:37 PM 신고
    :-)*겨우 2년??** 아무리 살기 좋은 국가고 사람이 중요하다쳐도 저런놈을 2년???
    에흐......ㅉㅉ ↓댓글에댓글
  3. 3. 클로로 '04.2.16 1:37 PM 신고
    :-)*참나 2년밖에 안돼? 진짜 열받네 ↓댓글에댓글
  4. 4. 구라도리 '04.2.17 4:43 PM 신고
    :-)*과실치사자나여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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