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상위 50위 인터넷 언론사만 말했는데, 모든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가 전체 인터넷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도가 상위50위 인터넷 언론사가 아니라 모든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 실명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제재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정개특위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 중 인터넷 선거 게시판 실명제 관련 부분]
제82조의5(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①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뒤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당·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 하는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④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체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자하는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제1항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의견게시한 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의 아이디(이용자 식별번호를 말한다)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그 명의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261조(과태료)①제82조의5(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선거법에서 명시함에 따라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을 마련했고,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따른 근거조항을 담은 제19조가 신설됐다.
[주민등록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19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주민등록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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