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팀입니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03.11.13)에 따라 민법 제 5조 1항에 의거
2004년 1월 1일부터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 고객님들께서 결제를 하시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으셔야만 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2004년 1월 1일부로 약관에 해당사항이 추가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의 추가 지적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이용자약관에
추가하여 공지하오니 내용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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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된 이용자약관 >>
제 1 장 총 칙
제 4 조 [용어의 정의 ]
10. 미성년 이용자 (이하 ‘미성년자’)라 함은, 이용자중 만 20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추가)
제 2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5 조 [회사의 의무]
6. 회사는 미성년자가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민법 제 5조 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결재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결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회사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단,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사술이 사용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추가)
제 10 조 [요금의 납입, 청구]
4. 미성년자는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민법 제 5조 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결재할 수 있습니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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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약관은 금일(2004.1.5)중으로 게시되어 일주일 뒤인 2004년 1월 12일 부터 적용됩니다.
(주)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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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 동안 즐기고 있는 온라인 게임에 공지입니다
이전에 만14세 미만에 유저에게만 동의서 요구했지만 정통부에 공갈에 의해 만14이상 유저에게까지 동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Y모아줌씨들 단체에 공갈에 결과인가.... 아닌 아이큐50이하에 초딩들에 전화짓에 결과인가...
아무튼 위에 시정명령을 100% 공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너무 낮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지
정통부쪽에 상식으로 보면 부모들이 포기한 일부 청소년들만 온라인 게임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아닌 게임 업체에서 책임 회피용으로 만들 정책인가? 그러나 실제로 자식이 동의서 요구하면 거의 못 이기는 척 동의서에 동의하죠
동의서 못 받는 청소년들은 pc방에서 비싸요금으로 게임을 즐기는 방법이외 없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에 차별입니다
근데 왜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ARS와 폰쪽에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통장 임금까지 동의서 요구하는 것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시정명령은 국가적인 온라인 게임 사용자 등록제 그것이외 답이 있는가?
미성년자가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부모동의가 필수라는 항목이 원츄 -_-b
만약 온라인게임이 아닌 이성에서 이만큼 청소년들이 관심이 많아져 문제가 발생되면 X돔 사용동의서 약국이나 자판기에서 요구하지...
전화로 몇백만언씩 결제하는 아이큐50이하에 초딩들 때문에 죄 없는 사람까지 피해보는 또 하나에 문제! 차별! 행정우선 주위!! 그런 이제 pc방에서도 청소년들에게 pc방 출입 동의서 요구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년후에 청소년들에게 동의서 4~5장정도 기본인듯!
역시 놀고 먹는 집단 정!통!부! -_-oo0oo
사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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