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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州, 포식성 강한 잉어 수입규제

 


(올버니<미국 뉴욕> =연합뉴스) 미국 뉴욕주(州)는 포식성이 강한 아시아 잉어가 5대호의 수중 먹이사슬을 교란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아시아산 잉어의 활어 수입을 규제키로 했다.

5일 뉴욕주 환경보호 당국에 따르면 아시아 잉어 가운데 은빛잉어와 검정잉어에 대해서는 활어 수입을 전면 금지하되 아시아계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뉴욕시와 인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일부 지역에 한해 큰머리 잉어를 수산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판매 전에 반드시 잉어의 숨을 끊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5일간의 구류와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5대호 연안 주(州) 가운데 뉴욕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들이 이미 아시아 잉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산 잉어가 1990년대초 미시시피강 상류에서 홍수 때 5대호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 잉어는 몸 길이가 120㎝ 이상까지 자라며 무게가 27㎏ 이상 나가는 것도 있다.

아시아 잉어는 플랑크톤 등 수중의 영양분을 먹어치우는 속도가 워낙 빨라 이를 먹이로 하는 작은 어류와 또 작은 어류를 먹이로 하는 어종을 고갈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시아 잉어를 진공청소기에 비유하고 있다.

shpark@yna.co.kr



잘생긴놈
2004-02-06 1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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