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년전이면 사형선고했을 것"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5 일 여대생 하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모(58.여)씨에 대해 원심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지시를 받고 하씨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 됐던 윤씨의 조카 윤모(41)씨와 친구 김모(40)씨에 대해서는 모두 원심보다 형량이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으나 나머지 두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의 흐름이나 통화내역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자신의 가 정이나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죽여도 좋다는 생각은 사회의 도덕적 비 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접 하씨를 살해한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돈에 눈이 멀어 범행을 저 질렀으면서도 아직도 깊이 뉘우치지 않고 있고 총을 사용했으며 진실을 감추려하고 있다"며 "살해지시를 받은 뒤 실제 살해하기까지 5개월간 범행을 예방할 시간이 있 었는데도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 전만 해도 이같은 전대미문의 사건은 사형을 선고했겠지만 사형 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피고인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져 법원이 사형을 극히 꺼리는 점을 감안,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법조인 사위와 이종사촌 여동생인 하씨 사이의 불륜을 의심, 조카 윤씨 와 현직 경찰관 등 20여명을 고용해 하씨를 감시했지만 현장을 잡지 못하자 조카 윤 씨와 윤씨의 고교동창 김씨에게 1억7천여만원을 주기로 하고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카 윤씨 등은 2002년 3월 6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하씨 아파트에서 하씨를 승합 차로 납치, 공기총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하남 검단산 등산로에 유기한 뒤 베트남으 로 달아났다 지난해 4월 중국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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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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