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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창마차 권리금 8억에 월세 2천만원(?)

 


포장마차를 하면 돈을 얼마나 벌까.

한두 사람이 영업하는 생계형은 월 평균 순이익이 붕어빵 포차는 1백50만원, 술파는 포차는 2백만원 이상이라는 것이 업계 종사들의 귀띔이다. 전국노점상연합 김인수 수석부의장은 “하루 매출이 붕어빵은 7만~8만원, 술파는 포차는 25만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재료비, 고정비 등을 뺀 이익이므로 한두 사람의 인건비가 남는 셈이다. 조리도구와 리어카, 천막 등의 장비를 갖추는 데는 1백50만~3백만원이 든다. 10평 규모의 실내 포장마차는 월 순수익이 3백만원 정도. 서울 강남에 있는 기업형 포장마차는 하루 매출이 수백만원에서 2천만~3천만원에 이른다.

포장마차는 인도, 차도 등 거리에서 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월세가 들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가게 앞 거리에 포장마차를 펼치면 가게 주인에게 일정액의 돈을 낸다. ‘자릿세’ 개념이다. 서울 압구정동 한 건물 주차장 한쪽에 있는 포장마차는 월세가 2백만원이다. 아파트 내에서 포장마차를 하면 아파트 부녀회에 일정액을 주기도 한다. 재래시장 안에서 포장마차를 열어도 근처 점포 주인에게 하루에 3만~5만원 정도의 돈을 건넨다. 서울 영등포역 인근 포장마차는 세를 얻는데 1억 이상이 든다. 서울 신촌 일대 점포 한쪽 구석에 있는 포장마차는 보증금이 2천만~3천만원이다. 서울 강남의 기업형 포장마차 가운데는 권리금 8억에 월세가 2천만원인 곳도 있다.

창업컨설팅업체 점포닥터의 박균우 대표는 “발달된 상권은 자릿세가 비싸고 이미 텃세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생계형 포장마차 창업을 한다면 대개는 동네장사 형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영주기자〉

뷁~!
2004-02-06 07:42:38
1262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우왕 '04.2.7 8:32 PM 신고
    :-)*자릿세라... 저것도 세금 안 내면 다 불법 아닌가.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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