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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858기 기록공개 판결 신속히 이행하라"

 


지난 2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지검에 대해 1987년 115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KAL 858기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적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검찰 일부에서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조짐이 나타나면서 기록 공개 여부를 속단키 어려운 상황으로 돌변했다. 이에 'KAL 858기 진상규명 대책위'는 5일 서울지방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라도 신속히 사건기록을 공개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 신성국 신부(좌측)가 성명서를 낭독하는 가운데, 가족회 회원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 김형태 변호사는 3일 KAL 858기 사건기록 공개판결(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마땅한 판결이자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그는 "이번 판결은 국가 안위와 관련한 이유를 들면서 광범위하게 적용됐던 정보공개 거부의 관행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고, "이후 특히 공안사건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에 있어서 비공개 사유가 좀더 엄밀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난 3일 이루어진 서울행정법원 제13부의 판결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KAL 858기 진상규명 가족회' 차옥정 회장은 "검찰은 KAL 858기 사건기록을 신속하게 공개하라"며 사건기록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일부 검찰을 겨냥해 질타하고 국민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차 회장은 먼저 "그저께 우리 가족들은 정말 오랜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축하한다는 인사를 들었다"며 지난 3일의 감격을 표시했다. 그러나 "축하인사와 감격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가족들은 또 다시 가슴에 못이 박히는 얘기를 들어야 했다"며 다시 울음섞인 목소리로 호소했다.

차 회장은 "국민적인 의혹해소를 위해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검찰은 도대체 누구의 편이냐"며 항소 조짐을 보이는 일부 검찰을 질타하고, "사건기록이 공개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가족대로 한이 맺히고, 우리 사회는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릴 것"이라며 신속한 사건기록 공개를 검찰에 호소했다.

또한 차 회장은 "우리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믿는 것은 국민여러분"이라며 사건기록 공개 여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 대책위 한 일원이 안기부 수사발표와 판결문의 서로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안기부 수사발표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이 서로 다른 예를 제시하며, 사건기록 공개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대책위의 한 일원은 "1988년 1월 15일 안기부가 발표한 수사보고서에는 김현희 일행의 폭파장치 세팅 시간이 '탑승 20분 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번에 공개될 판결문에는 '탑승한 다음'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폭파장치 세팅 시간은 폭파장소와 시간뿐만 아니라 비행기 추락지점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며 "수사기록 공개는 사건의 진상규명에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 신성국 신부는 "검찰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KAL 858기 정보 공개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임은 물론, 의혹을 만들어내고 있는 수사내용에 대해 자발적인 재조사에 나서 진상 규명에 적극 동참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KAL 가족회의 정보공개청구소송 과정

2002년 1월 정부기록보존소, 김현희 공판기록 일부인 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공개

2002년 3월 가족회 차옥정 회장 등, 서울지방검찰청 상대 KAL 858기 사건 수사와 재판기록 정보공개 청구소송 제기

2002년 4월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기록 비공개 결정

2002년 5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의 정보공개 청구 받아들여 김승일 부검감정서 공개

2002년 7월 가족회 차옥정 회장 등 3인, 서울지방검찰청 상대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2004년 2월 3일 서울지방검찰청, "일부 개인신상 등을 제외하고 수사기록을 모두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서상일 기자 (tmfprlansghk@hanmail.net)

뷁~!
2004-02-05 18: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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