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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SK텔레콤에 과징금 20억원 부과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가입자의 사전동의없이 통화품질실명제를 실시했 던 SK텔레콤에 총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번호이동성 실시와 동시에 가입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열흘동안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통화연결음을 삽입했 던 SK텔레콤에 대해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같은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에 공 표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해지에 따른 혜택소멸을 안내하며 번호이동 신청의 철회를 유도한 `역마케팅' 행위에 대해서도 5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통신위는 이동전화 해지를 거부한 KTF와 LG텔레콤에 대해서는 각각 2억5천만원 과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SK텔레콤이 번호이동성으로 더 이상 자사의 식별번호를 브랜드화할 수 없게 되자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광고성 음성을 6억여건이나 송출해 소비자들에 게 불편을 끼치고 특히 컬러링 서비스의 음원을 훼손해 가입자 675만명의 이익을 저 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KTF와 LG텔레콤은 서비스 해지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한 비율이 각각 37.8%와 25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통신위는 밝혔다. 한편 통신위는 KT솔루션스와 삼성네트웍스 등 5개의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위반해 요금을 감면하거나 약관 자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사실을 적발하고 약관변경 위반행위 중지와 신문공표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KT 등 8개 기간통신 사업자의 지난 2002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의 오 류사항을 수정 제출토록 요구하고 오류정도에 따라 데이콤.파워콤.드림라인에 1천만 원, SK텔레콤.KTF.LG텔레콤에 700만원, KT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약정할인제 등에 관한 이동통신 3사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 한 사안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중복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공 정위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번호이동성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침해 행위를 집중 감시중이며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wolf85@yna.co.kr

잘생긴놈
2004-02-04 09:13:18
854 번 읽음
  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빵꾸뽕 '04.2.4 12:20 PM 신고
    :-)*그 기지국 회선이 국가것두 아니구...좀너무한거 아닌가??킁~ 그거 안나오게 할수있는건데..ㅡㅡ;; ↓댓글에댓글
  2. 2. 빵꾸뽕 '04.2.4 12:21 PM 신고
    :-)*야~~ 얼마나 나눠먹을라구...눈에 불이 붙었나 부넹....전016이지만...벌금이 너무하군요... ↓댓글에댓글
  3. 3. 별명없음 '04.2.4 12:57 PM 신고
    :-)*벌금을 내게하지말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쳤으니 소비자에게 돈을 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 뭐 일만있으면 세금으로 다 걷어드리고 있어. 짱나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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