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14안내.피시통신료 이어
전국대표번호도 3배 추진
케이티(KT)가 민영화 뒤 연간 1조원 가까운 수익을 올리면서도 독점하고 있는 통신서비스 요금을 잇달아 올려, 독점 기간통신 산업을 민영화한 데 따른 소비자 부담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케이티는 114 전화번호 안내와 피시통신 이용료를 큰폭으로 올린 데 이어 전국 대표번호 통화료와 공중전화 요금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케이티 관계자는 2일 “1588과 1577 국번을 사용하는 전국 대표번호 통화료를 3분당 45원에서 1분당 40원 내지 3분당 100원으로 세 배 정도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23일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전국 대표번호 서비스 요금 구조를 개선하라”고 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시정명령에 따라 이용약관을 개정하면서 이 틈에 통화료는 되레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케이티 관계자는 “전국 대표번호 서비스의 원가를 감안할 때 통화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전국 대표번호 서비스 요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는 게 통신위 시정명령인 만큼, 요금 인상은 불가하다”면서도, “전국 대표번호 서비스는 신고 대상이라 케이티가 고집을 부리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케이티는 지난 1월15일에는 유선전화망(014xy망)를 통해 피시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요금을 307초당 39원에서 180초당 39원으로 40% 가량 기습 인상했다.
이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과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형편이 못 되는 정보화 소외계층 네티즌들의 통신료 부담이 커지게 됐다. 케이티는 114 전화번호 안내요금도 2002년 8월 민영화 직전에 80원이던 것을 100원으로 올린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다시 120원(주말과 휴일에는 140원)으로 인상했고, 올 1월에는 월 6분씩 주던 엘엠(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무료통화도 없앴다.
공중전화 요금 인상과 초고속 인터넷 이용료의 종량제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케이티가 민영화한 이후, 소비자 부담은 커지면서 고용능력과 서비스 품질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독점이란 지위를 디딤돌 삼아 요금 인상과 구조조정으로 수익을 늘리는 경영방식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