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1: ↓↓↓↓↓↓↓↓↓↓↓↓↓↓↓↓↓↓↓↓↓↓↓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는 개인 정보를 암호화한 것으로서 전자서명법에 의해 법적 효력을 갖는 일종의 '온라인 인감'이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인터넷 뱅킹은 물론이고 세금 내기, 인터넷 민원 서류 발급도 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를 받을 때 따로 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돈을 내고 공인인증서를 받아 써야 한다. 아직 정확한 값이 정해지지 않아 지금은 무료지만 언제 바뀔지 알 수 없다. 지금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 받으면 앞으로 1년간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당장 새로 공인인증서를 받자. '좀'스럽기는 해도 잠깐 수고하면 5천원을 아낄 수 있다.
김준연 / myiris@brainbox.co.kr
공인인증서관련 흥미진진한 기사입니다 ^^
//www.brainbox.co.kr/hwbox/view.asp?no=14801
기사2: ↓↓↓↓↓↓↓↓↓↓↓↓↓↓↓↓↓↓↓↓↓↓↓↓↓↓
당초 2월 초로 예정됐던 개인용 연동용 공인 인증서 유료화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하면 1분기를 넘길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유료화 연기의 배경은 정보통신부와 최대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간에 유료화 가격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
정통부는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근거, 인증서 원가는 3천610원에서 3천720원사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반면, 금결원은 "자체 산정 결과에 따르면 원가는 2천원"이라며 "정통부 기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금결원은 또 "이미 원가가 2천원이라는 것을 외부에 공개한 상황에서 명분도 없이 정통부 기준을 받아들일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며 정통부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첨예한 공방을 감안하면 개인용 공인 인증서 유료화는 일러야 3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결원의 경우 정통부와 합의를 본다고 해도 2월 말 예정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2월 유료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정통부와 금결원간 신경전이 계속되면 유료화 시기는 더욱 늦춰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 한 관계자는 "조만간 공인인증기관들과 모임을 가질 계획"이라며 "3월까지는 유료화를 추진한다는게 잠정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 공인인증기관 관계자는 "정통부로부터 모임에 대한 연락을 아직 못받았다"며 "현재대로라면 1분기 안에 유료화가 추진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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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땜시롱 유료화로 바뀌는지 그쪽사람들 말 백번들어봐야 귀에 거슬릴 뿐이네요 ㅎㅎ
에휴 가뜩이나 안전을 위한 조치라지만 결제할때 좀 번거럽고 힘들었는데 거기다 5000원정도의 돈이 들어가니 더 혈압만 오르네요~~
얼마 안되는 돈이겠지만 결제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텐데 그돈이 다 흘러흘러들어가 어디로 갈런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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